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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2차 -공공조달(용역)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763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용석 민화영 11/07 박경환 - 2017. 제2차 - 공공조달(용역)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2017.1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7. 제2차 - 공공조달(용역)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우리시 공공조달(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 근로자 중심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모범적사용자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 ?? 추진근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4.3.20 제정) ○ 서울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14.5.14 제정) ?? 제2차 컨설팅 개요 ○ 기 간 : ’17.9.18. ~ 11.3. ○ 대 상 : 106개소 중 92개소 실시 - 1차 컨설팅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67개 사업장 - `17. 5월 이후 신규계약(계약금액 1억5천만원이상, 서울소재) 공공조달 사업장중 노무진단 컨설팅이 적정한 사업장 39개소 ○ 컨설팅단 :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공인노무사) 50명 ○ 제2차 컨설팅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대상 사업장 완료 미제출 미실시 내역 미실시사유 계 중복 배정 기타 106 92 4 10 6 4 ※ 중복배정 : 1개업체 2개현장 6개소 ※ 기 타 : 근로자아님(고대산학협력단) 현장 협의지연 등 ○ 제2차 컨설팅 계획에 의거 당초 공공조달용역업체 100개소에 대해 추진중, 1개업체가 2개 이상 건설현장을 담당하여 업체가 중복되는 6개소는 미실시하고, 추가로 새로운 6개소를 추가하여 실시 ?? 제2차 컨설팅 결과 계 재컨설팅필요 현장지도 (경미한 사항) 지적사항없음 기타 비고 92 36 25 29 2 메타기획 중복 1개소, 11월 준공 1개소 ○ 공공조달(용역)업체 총92개소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지적사항없는 업체가 29개소,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노동옴부즈만의 현장지도 업체가 25개소이고, 재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는 36개소임 ※ 공공조달(용역)업체별 점검결과 지적사항 : 별첨1 참조 ?? 주요지적사항 분포 현황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필수항목의 작성 누락 등 19개소(20.7%) -「근로기준법」제17조 및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및 작성과 관련 위반 공공조달 용역업체는 19개소로 그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10%, 기재항목누락 68%, 계약서류 3년간 보준 준수 미이행이 23%로 나타남 ○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주당 연장근로시간 준수 위반 16개소 (17.4%) -「근로기준법」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준수 관련 위반 공공조달 용역업체는 16개소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현장이 67%로 위반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함 ○ 휴게, 휴일, 휴가관련 준수사항 위반 20개소(21.7%)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주휴일, 연차휴가, 유급휴일휴가 등과 관련하여 위반한 공공조달 용역업체는 20개소로 그중 연차휴가를 부적정하게 부여한 사례가 20%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40%임 ○ 최저임금 미주지 및 포괄임금제 운영, 통상임금 계산 부적절 등 31개소(33.7%) - 임금관련 위반 공공조달 용역업체는 31개소로 그중 대부분의 위반사례는「최저임금법」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최저임금 미주지 사례가 35%이고 포괄임금제를 위법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21%를 차지함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위반 16개소(17.4%) - 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에 의거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공공조달 용역업체가 16개소로 미작성 사례 17%, 작성하였으나 미신고한 사례가 72%로 나타남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위반 18개소(19.6%)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근참법)」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 대상업체 67개소에서 이를 위반한 업체가 18개소임 ○ 노사협의회 운영 위반 23개소(25.0%) -「근참법」제4조 및 제12조, 제18조에 의거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는 대상업체 67개소에서 위반한 업체가 23개소임 ○ 성희롱예방교육 위반 12개소(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다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확인 결과 위반한 업체는 12개소로 부적정 실시 5개소, 미실시 7개소임 ?? 향후계획 ○ 제2차 공공조달(용역)업체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를 해당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발주부서에서는 해당업체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 ○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현장지도후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용역업체 25개소의 발주부서에서는 관련 지적사항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개선여부를 노동정책담당관에게 통보 (`17.12.30한) ○ 지적사항이 다수 있어 3차 컨설팅이 필요한 36개소의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차후 예정(11월~12월)되어 있는 제3차 컨설팅시까지 개선하도록 권고 ○ 재컨설팅이 필요한 36개소에 공공조달(용역)업체에 대하여 향후 3차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붙임 2017년 제2차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공공조달(용역)업체]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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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2차 -공공조달(용역)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763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석 (2133-5422) 관리번호 D000003191075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환경개선및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