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3616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11/07 이원철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11. 7.(화)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0, 참석:16명, 불참:4명(민원센터4-불참자 추후 서면 교육) 교육제목 1. 공용차량 관리자 특별 교육 2. 아리수 토탈 서비스 향상 3. 비공개 설정 강화 등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안내 4. 비리행위 근절 및 복무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1. 공용차량 관리자 특별 교육 최근 사업소 내 빈번한 차량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차량 운행 직원은 안전운행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효율적인 차량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1) 사고발생 시 대응요령 ? 2차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비상등, 표지판 설치 등) 및 인명구호(경찰 및 119신고 등) 철저 ? 차량별 보험가입업체에 사고 접수 - 보험가입업체: 한화다이렉트 - 사고접수 및 긴급출동 상담센터: ☎ 02) 1566-8000 - 사고접수자: 실제 운전자 명의로 함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직원’으로) - 피보험자명: 강서수도사업소 - 접수내용: 차량등록번호, 사고일시, 장소, 원인, 피해사항 등 ? 사고경위서 작성 후 행정지원과로 발송 (2) 차량운행 관련 준수사항 ? 사적이용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신청 지역 외 운행 절대 금지 ? 교통법규 준수(신호, 속도, 주·정차 등) 교 육 내 용 - 장애인 또는 여성운전자 전용 주차구역 준수 철저 -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일방통행 준수 - 학교 앞 규정 속도 (30km/h)준수 -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시청, 운전 중 흡연 절대 금지 ?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등 납부 - 운전자 본인비용으로 부담 - 업무상 불가피하게 단속될 경우 단속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또는 의견진술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접수 후 처리결과(자비부담, 감면사유)를 행정지원과로 공문제출 - LPG차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2시간)을 이수(최초1회)하여야 하며 미이수 상태에서 운행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 청사증축공사 기간 임시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 차량이동을 위하여 차키를 반드시 보관함에 반납하고 항상 시건장치 잠금. - 불가피한 경우 차량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길 것. -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변에는 전기차 아닌 차량은 주차금지. (3) 차량정비 및 세차 ? 차량운행 전 기본점검(상시) - 타이어 상태, 각종 전기장치 작동유무, 유류상태 확인 ? 연료 수급관리 철저 - 경유, 휘발유: 행정관리팀에 비치된 주유외상카드로 결제하고 전표에 성명, 주행거리 기재 후 반납 - LPG가스 차: 부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전표에 성명, 주행거리 기재 후 카드전표를 행정관리팀에 제출 ?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실시 ? 차량 청결상태 유지 - 외부세차(기계세차): 행정관리팀 세차쿠폰을 수령 후 이용. - 손세차: 동절기 염화칼슘 등 제거를 위하여 손세차 실시계획 수립 후 실시 (연1회, 봄철) - 적재함, 트렁크 등에 불필요한 짐, 개인물품(특히 귀중품) 적재 금지 ? 미입고 사유 발생 시 보고철저 - 업무시간에는 차량총괄담당,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반드시 통보. (4) 차량관리시스템 이용 철저 ? 차량 이용 전 배차신청 및 승인을 얻은 후 운행 ? 운행 후 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작성 철저 교 육 내 용 2. 아리수토탈서비스 향상 □ 단위업무별 선제처리실적 제고 방안 [4대 시민불편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옥내누수진단 - 전월대비 40%이상 격증 가정용 명단 중 누수의심 대상 선제 누수진단 현장민원과 요 금 과 누수요금감면 - 가정용 누수진단결과 누수시 직권감면신청 - 기타 업종 심사결과 누수로 확인된 경우 직권 감면신청 요 금 과 현장민원과 행정지원과 급수불편해소 - 배급수관정비공사, 배수지?가압장 정전, 누수복구공사 등 유관 수용가 출수상태 점검 - 신축 건물 출수상태 점검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 질 검 사 - 노후 옥내배관 교체 수용가, 누수복구공사 유관 수용가 수질검사 실시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추가 파생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급수관상담 - 94년 이전 건축된 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및 교체의사 확인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급수전폐지 - 재개발?재건축 등 건물 멸실로 인한 급수전 불필요 수용가 직권폐지 요 금 과 현장민원과 자동납부 - 소유자?사용자 변경 신고 시 자동납부 가입 의사확인후 직권 신청 - 이사정산시 자동납부 수용가 직권해지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과오납환부 - 이중납부, 요금경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시 직권 환부 신청 요 금 과 명의변경 - 이사정산시 신규 사용자 확인 직권 변경 - 요금관련 상담시 사용자 명의 불일치 시 직권 변경 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급수공사 -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사항 통보시 건축주와 관련사항 파악하여 직권 신청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타민원 - 옥내배관교체공사비지원신청, 급수중지신청, 정수처분해지신청, 고장수도계량기교체 등 직권신청 가능 민원 적극 처리 전 부 서 □ 시민평가단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현장민원 응대요령 및 준비사항] ○ 방문준비 : 현장 방문전 방문시간 사전 예고제 확행 - 방문전화, 장비점검, 복장확인 ○ 방문인사 : 정중한 인사, 방문목적 설명, 고객에게 관심 표명 교 육 내 용 ○ 민원처리 : 고객 요구사항 파악, 고객입장에서 민원처리 ○ 결과설명 : 점검결과 내용을 쉽게 설명, 미결사항 후속조치 안내 ○ 마무리 인사 : 추가 문의사항 확인 및 인사 ※ 실내(거실, 방 등) 출입시 위생 덧신 착용 ※ 아리수토탈서비스 안내문 교부 3. 비공개 설정 강화 등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안내 문서 생산시부터 공개원칙을 확립하고 비공개 사항만을 잘 가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업무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그 개선사항을 안내하니, 기안 및 결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자 : 2017. 9. 20.(수) 부터 나. 기능개선 내용 1) 부분공개 설정기능 개선 기존 기능 개선 기능 부분공개 선택 시 모든 첨부파일 일괄 비공개 ⇒ 부분공개 선택 시 각 첨부파일 공개여부 개별설정 2) 비공개 설정기능 강화 기존 강화 비공개 선택 시 공개제한상세사유 입력 ⇒ 비공개 선택 시 공개제한상세사유 + 비공개 적용 상세사유 입력 다. 협조사항 ○ 부분공개 문서의 경우에도 첨부파일을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니, 비공개할 첨부파일을 제외하고 공개될 수 있도록 첨부파일 개별 설정기능 적극 활용 ○ 비공개 설정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반드시 비공개가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 후 문서 작성 요망 4.비리행위 근절 및 복무기강 확립 철저 ○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근절 - 관리자는 업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비리행위 사전 예방 - 업무 담당 직원의 애로사항 등 사전 파악하여 비리행위 발생 사전 차단 ○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 등 복무기강 확립 - 성희롱, 음주운전은 과한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가급적 귀가 후 음주하는 습관 및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업무 중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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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민원과-23616
D00000319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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