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8944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석근 이도헌 11/07 남궁용 협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 검토보고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1회)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용역 계약금액 조정(E/S, 1회) - 동성감리 제2017-306호(‘17.11.01.)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계 약 금 액 : 금1,579,500,000원 ○ 계 약 일 : 2016. 08. 26. ○ 착 수 일 : 2016. 08. 26. ○ 준공예정일 : 2018. 06. 25. ○ 계 약 자 : ㈜동성엔지니어링외 2 ○ 예 산 과 목 - 공공재생계획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확충(도시개발),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감리비 ?? 물가변동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기간 및 변동요건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요건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 등락률, 등락폭 및 품목조정률 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물가변동 조정방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 물가변동 절차상 요건 규정 ?? 물가변동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 물가변동 조정요건 :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 】 ○ 기간요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충족(132일) - 직전 조정기준일 : 2016.08.26., 조정기준일 : 2017.01.05(132일 경과) ○ 변동요건(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가) ⇒ 충족(4.18%) ①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직전조정일당시가격) / 직전조정일당시가격 - 건설감리사(토목,건축,기계,조경) = (261,926 - 252,980) / 252,980 = 0.0354 - 비건설감리사(전기,소방,통신) = (226,393 - 210,030) / 210,030 = 0.0779 - 보통인부(사무관리) = (102,628 - 99,882) / 99,882 = 0.0274 ② 등락폭 = 직전조정일단가 × 등락률 - 건설감리사 = 5,565,560 × 0.0354 = 196,464원 - 비건설감리사 = 4,620,660 × 0.0779 = 359,949원 - 보통인부 = 2,997,852 × 0.0274 = 82,141원 ③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 건설감리사 수량 : 22.192(토목,특급)+17.807(토목,고급)+5.659( 토목,중급)+4.884(조경,중급)+11.00(건축,고급)+ 6.205(건축,중급)+2.592(기계,중급) = 70.746명 - 비건설감리사 수량 : 12.400(전기,특급)+5.100(통신,초급) = 17.50명 - 기술지원기술자 수량 : 22.397명 = 건설분야 : 16.755명 = 건설분야 : 5.642명 - 보통인부 수량 : 22.00명(현지사무원)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직접인건비 = 25,520,737원 · 상 주 : 88.246명 20,198,150원 건설감리사 70.746명 × 196,464원 = 13,899,042원 비건설감리사 17.500명 × 359,949원 = 6,299,108원 · 기술지원 : 22.397명 5,322,587원 건설감리사 16.755명 × 196,464원 = 3,291,754원 비건설감리사 5.642명 × 359,949원 = 2,030,832원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66.1%) = 16,869,207원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8,477,989원 4) 직접경비 = 3,826,917원 출 장 비(기술지원 인건비의 0%) = 0원 주 재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2,019,815원 현지사무원 : 22.00명 × 82,141원 = 1,807,102원 ∴ 소 계 = 8,826,917원 5) 부가가치세 : 54,694,850원 × 10% = 5,469,485원 ∴ 합 계 액 = 60,164,335원, 적용금액 : 60,000,000원(단수조정) - 계약금액【조정기준일(‘17.1.1) 이후 이행될 부분】: 1,437,400,000 ∴ 품목조정률 = 60,000,000원/1,437,400,000원 ⇒ 4.19 % ○ 절차상 요건(증액시 계약상대자가 신청) ⇒ 충족(‘17.11.01.일 신청) - (주)신명건설기술공사외 2개사 ?? 물가변동 조정금액 (단위: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계약금액(ⓐ) 1,579,500,000 총차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대상 제외 금액(ⓑ) 142,100,000 기시행분(‘17.1.1.이전) ③ 물가변동 대상 금액(ⓒ) 1,437,400,000 (ⓐ-ⓑ) ④ 물가변동 조정율(ⓓ) 4.18% 품목조정률 ⑤ 물가변동 조정금액(ⓔ) 60,000,000 (ⓒ×ⓓ) 단수조정 ⑥ 선금급 공제금액(ⓕ) - 해당없음 ?? 조치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신청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계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승인요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1.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건설사업관리용역)보고서 제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8944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3708-8765) 관리번호 D000003192103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