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현재 수감 중이신데, 출소 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출소 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소 후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교정시설에서 발급받은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신청을 하시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판단하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을 출소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출소자인 경우,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출소 후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단절된 경우 또는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소자 긴급지원은 교정시설 출소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여부는 긴급지원 기관인 관할 구청에서 위기사유 및 생활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마지막으로 ’16년도 생계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차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구청에 확인하여 본바, ’16. 3. 8일자로 거주 불명등록으로 인한 수급 자격중지 되셨습니다. 자격중지로 인해 생계급여 지급중지 된 것은 차후에 소급지원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소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해당 구청을 통해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및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가을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님께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1/07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1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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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236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1917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