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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인서명 및 인감업무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959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장미경 최우진 유보화 11/07 代정상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 본인서명 및 인감업무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2017.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7년 본인서명 및 인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 ○ 2017년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업무유공 장관표창 계획(행정안전부) ○ 2017년 인감업무 유공자 표창계획(행정안전부) Ⅱ 표창개요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7년 12월말 ○ 표창대상 : 본인서명확인제도 및 인감업무 유공 공무원 ○ 표창인원 : 총 20명 (※ 자치구별 인원 배정현황 : 붙임) - 행정안전부 장관 : 7명(본인서명 3명, 인감 4명) - 서울특별시장 : 13명(본인서명 13명) ○ 부 상 - (행정안전부) : 부상품 3만원 내외 수여 - (서울특별시장) : 전통시장 상품권 등 20만원 상당 수여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이 전수 Ⅲ 추진계획 ?? 선정기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 및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등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율 및 발급률 우수 유공 공무원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인감제도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인감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업무경력 6개월 이상 자 및 인감업무경력 1년 이상 자(과거경력은 포함하지 않음) ?? 추천제외자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징계절차가 집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디민, 경징계(견책, 감봉)가 사면 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인 경우에는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불필요한 민원 야기 등을 고려 신중히 조사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퇴직유공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자 Ⅳ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정 ?? 대상자 추천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 대상자 선정 ○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 근무기간 등 종합평가 후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671,500원 ○ 포상금 : 2.6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 13명 = 2,6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제작 : 71,500원 - 5,500원 × 13조 = 71,500원 - 예산과목 : 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각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기한 : ’17. 11. 15(수) ○ 제출서류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②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③ 공적조서 1부 ④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 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울특별시장 표창》 ①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④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본인서명 및 인감 표창 관련서류 제출시「장관표창 대상자」와 「시장표창 대상자」분리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자치구별 표창대상 인원 배정현황 1부 2. 2017년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현황 1부 3. 포창 관련 제출서식 1부 붙임 1 자치구별 표창대상 배정현황 자치구 합 계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비 고 본인서명 인 감 본인서명 합?계 20 3 4 13 종로구 1 1 중 ?구 1 1 용산구 1 1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1 1 노원구 1 1 은평구 2 1 1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1 1 강서구 2 1 1 구로구 금천구 1 1 영등포구 1 1 동작구 2 1 1 관악구 1 1 서초구 1 1 강남구 2 1 1 송파구 2 1 1 강동구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실적 및 인감증명서 발급 비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배정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에 따라 배정 붙임 2 2017년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현황 (단위: 통, % 2017. 01. 01. ~ 10. 29. 기준) 시·도 총 계 인감증명 본인서명 발급률(%) 비 고 (순 위) 총 계 6,613,053 6,408,611 204,442 3.19 종로구 236,844 229,809 7,035 3.06 11 중구 231,673 223,412 8,261 3.70 4 용산구 177,375 172,204 5,171 3.00 13 성동구 209,559 203,530 6,029 2.96 16 광진구 186,527 181,779 4,748 2.61 22 동대문구 188,190 182,728 5,462 2.99 14 중랑구 171,074 166,719 4,355 2.61 22 성북구 199,778 194,866 4,912 2.52 24 강북구 133,698 129,892 3,806 2.93 17 도봉구 143,938 139,514 4,424 3.17 9 노원구 231,262 223,574 7,688 3.44 7 은평구 235,410 226,615 8,795 3.88 3 서대문구 158,240 154,121 4,119 2.67 20 마포구 276,651 269,447 7,204 2.67 20 양천구 246,178 237,464 8,714 3.67 5 강서구 342,238 324,641 17,597 5.42 1 구로구 241,593 235,267 6,326 2.69 19 금천구 158,650 153,822 4,828 3.14 10 영등포구 355,720 345,403 10,317 2.99 14 동작구 198,124 190,519 7,605 3.99 2 관악구 231,223 223,213 8,010 3.59 6 서초구 530,283 518,073 12,210 2.36 25 강남구 788,986 763,270 25,716 3.37 8 송파구 469,156 455,284 13,872 3.05 12 강동구 270,683 263,445 7,238 2.7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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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인서명 및 인감업무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959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31917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인감증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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