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 허가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은 어떻게 건축허가되는 지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이 건축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문화재보호법」등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반 관계 법령에 맞는 지를 협의를 통하여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절차에 따라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규제사항이 기록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사항,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해당기관(부서)등에 협의하고 해당 기관(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나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1/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13778778
20210926133930
본청
건축기획과-24606
D000003192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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