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전 청문 실시 1. 우리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한강공원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2485(2017. 6. 21.)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한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수영장, 양화물놀이장)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에서 2017. 6. 9.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2017. 6. 19.까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낙찰자 지위상실과 함께 입찰보증금은 한강사업본부로 귀속된 바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청문)하오니 청문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나. 처분 원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사용료 미납부) 다. 처분 내용(예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의 8호 가목(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라.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기한: 2017. 11. 20.(월) 14:00까지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11/07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39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13778773
20210926133930
본청
공원기획과-4393
D000003192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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