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폐쇄예정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폐쇄예정 알림 1. 귀하께서 낙찰받아 사용한 우리시 소유의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별도의 연장(갱신) 신청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귀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합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7.11.17.(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1) 무단점유 위치 : 2) 부과기간 : 3) 부과금액 : 4) 산출기준 :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사용료 × 120% + 부가세 - 4. 아울러 위 공유재산은 폐쇄할 예정이므로, 즉시 무단점유행위를 중지하시고 점유 전 상태로 원상회복(컨테이너 등 적치물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이후의 무단점유 기간동안에도 변상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적치물 반출시 우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회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산정내역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11/0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12345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1. 변상금 산정내역.hwpx

    비공개 문서

  • 02. 변상금 사전통지서.hwp

    비공개 문서

  • 03.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폐쇄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783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191686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