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검경 및 반출금지구역 지정 철저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검경 및 반출금지구역 지정 철저요청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7.09.25.개정)과 관련됩니다.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찰과 검경을 통한 감염목의 위치를 파악하여 방제계획에 반영하고 감염목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 및 검경, 반출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나무재선충병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가. 예찰의 구분 1) 미발생지역 예찰 : 재선충병 미발생지역에 대한 감염의심목의 조기 발견과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함. 2) 발생지역 예찰 :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피해고사목 발생 추이를 파악하여 적기방제를 위한 대상지 조사 및 설계, 예산편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나. 검경 및 진단 1) 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 중 감염의심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노란색 마킹테이프를 둘러 표시를 하고, 일련번호, GPS 좌표, 수종, 가슴높이 지름, 조사일, 조사자 등을 기재. 2) (미발생지역) 예찰 결과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재선충병 감염여부 진단의뢰(예찰자가 임의 판단하지 말고 전량 검경의뢰). 3) (발생지역) 신규 발생지역과 재발생지역,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중요지역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하여야 하며, 그 외 기존 피해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의심목은 진단을 생략할 수 있음. 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1) (지정시기) 미발생지에 신규감염목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발생지 외곽으로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였을 때(진단 확정이후 즉시 지정). 최근 일부 지역에서 감염목이 발생하였음에도 반출금지구역 지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산림청에서 발견하였음. 2) (지정구역)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 동의 전체구역. 3) (지정방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서울시 자연생태과-15920(2017.08.21.)호 붙임서식 참고.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Ⅲ. 예찰 및 진단) 1부. 2. 서울시 자연생태과-15920(2017.08.2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代이흥규 자연생태과장 11/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0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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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예찰·검경 및 반출금지구역 지정 철저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012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1917287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병해충방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