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수수제화 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안)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005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노동영 김근태 김태희 代김태희 11/07 代김태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성수수제화 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안) 2017.11.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수수제화 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안)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개관 및 성수 수제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 표창장 수여계획(안)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2017.11월 말 ○ 표창대상 : 성동구 직원 2명(행정8급 정승화, 홍성준) ○ 추진절차 - 시장표창 계획수립 ⇒ 기관 공적심의·의결(경제진흥본부) ⇒ 서울 특별시 제2공적심의(시 공적심의) ⇒ 결정통보 ⇒ 표창 수여(경제정책과) ※ 신규 역점사업으로 인사과 통합편성예산 범위 내 부상지원 추진예정 ?? 표창대상 및 유공내용 ○ 정승화(성동구 일자리정책과, 행정8급) - 성수동 수제화 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디자인-생산-유통-판매’ 종합지원 플랫폼(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및 잇슈마켓 행사장)을 건립하고,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생기반 마련에 기여 ○ 홍성준(성동구 일자리정책과, 행정8급) - 성수동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제화 공동판매장 및 청년창업공방 입점관리, 수제화 공방교육 진행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 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성수동 수제화 특화산업은 서울시와 성동구가 협력방식으로 진행하는 시 직접사업으로서 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동구 직원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표창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행정사항 ○ 경제진흥본부 자체 공적심의 : ’17. 11. ○ 서울시 제2공적심의(인사과) : ’17. 11. ○ 표창수여자 시 홈페이지 게재 : 표창수여 후 7일 이내 ○ 표창장 제작 소요예산 : 5,500원 × 2명 = 11,000원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201-01) 붙 임 :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각 1부. 3.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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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성수수제화 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005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동영 (02-2133-5234) 관리번호 D000003191107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