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9362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김병수 박준영 11/07 정태명 협조 주무관 권성룡 서북병원 불용결정 대상물품 처리계획 2017. 1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불용대상 결정물품 처리계획 내용연수 초과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불용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원무과-16914호(2017.9.22.) 「불용결정통보」 불용대상 결정물품 현황 장비명 대수 설치년도 불용처리 사유 고압중기멸균기 1 2002 내용연수 초과 및 고장으로 수리비용을 한정할 수 없음 화학멸균기 1 2002 내용연수 초과 및 제품이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고압가스통이 외부로 노출되 있음 실험실용 가스발생기 1 2 세부 추진계획 벽체마감 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 ○ 고압증기멸균기의 반출을 위해 대상 물품 주변 벽체 시설물 철거 ○ 대상 물품 반출 후 재설치 시공 고압증기 멸균기 등 불용결정 대상물품 일괄 반출 ○ 고압증기멸균기, 화학멸균기 등 대상물품 및 철거된 시설물 일괄 반출 소요예산 : 약3,200천원 ○ 예산과목 : 서북병원 원무과.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시설비(401-01) ○ 업체선정 : 소요예산이 소액이므로 시장조사 후 가격이 저렴한 업체 선정 3 향후계획 2017.11. 7. ~ 11. 8. : 시장조사 및 업체 선정 2017.11. 9. : 벽체 시설물 철거 및 불용결정 대상물품 반출 2017.11.10. : 벽체 시설물 원상복구(신품 설치) 붙임: 불용물품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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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3930
본청
원무과-19362
D00000319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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