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 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결정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도 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결정 결의 1.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4194(2017.10. 18.), -4375(2017. 11. 6.) 관련입니다. 2. 2017년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인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공유 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제28조 규정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대한 징수결정 결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사장 김재영) 나. 부과금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다. 부과사유: 사용인의 행위 제한 위반 라. 납부방법: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 붙임 1) 징수 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우진택 공원부장 11/07 문길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38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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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386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911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