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안전센터 단위 화재방어 검토회의 시행 철저 알림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안전센터 단위 화재방어 검토회의 시행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2017.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11.화재방어 검토회의 2. 우리서 119안전센터 단위별 화재방어 검토회가 잘 시행되고 있지만 신규 임용자 및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경에 따라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단위별 화재방어 검토회의 실시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리니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소방재난본부 참여) 소 방 서 가. 대형대상 - 인명피해 : 사망 명, 사상자 명 - 재산피해 : 억원 이상 ※ 나. 중요화재 - 이재민 이상이 발생된 화재 - 관공서,학교,문화재,지하철,지하구,공공건물 등 화재 및 관광호텔,고층건물,지하상가,시장,백화점, 대량위험물제조·저장·취급소,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등으로서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화재 다. 특수화재 - 철도,변전소,항공기,외국공관(사택),특수사고,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한 화재로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화재 라. 대응1단계 이상의 재난사항 마.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가. 소방검사 대상물 화재중 - 인명피해 : 사망 명 부상 명이상 - 재산피해 : 나.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계획전 본부 검토 회의 여부 판단받음) 119 안전센터 - 본부 및 소방서 대상물 제외한 대상 (차량 및 비닐하우스 등 전술업무 필요대상 포함) ※ 단, 인명피해가 없는 화재 중 재산피해 미만이거나, 재산피해 이상이더라도 자체진화된 화재는 제외 ※ 비고 : 화재방어검토회의 후 관련자료 첨부(검토회의 장면 사진 포함) 보관 ※ 검토회의 시기 - 소방서(본부참여) : 화재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개최(특별사유 발생시 3일한 1회 연장가능) (연휴, 특별사유 발생시 본부 협의후만 가능), 결과보고는 7일 이내 본부 공문보고 - 소방서(서 주관) : 화재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개최,결과보고는 자체관리(본부필요시 제출) - 119안전센터 : 화재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개최, 결과보고는 자체관리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조사주임 정현철 지휘2팀장 이재춘 현장대응단장 11/07 김시옥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30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전화 (02)848-1088 /전송 (02)847-0900 / neon197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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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 단위 화재방어 검토회의 시행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8305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철 ((02)848-1088) 관리번호 D00000319125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