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안전센터 단위 화재방어 검토회의 시행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2017.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11.화재방어 검토회의 2. 우리서 119안전센터 단위별 화재방어 검토회가 잘 시행되고 있지만 신규 임용자 및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경에 따라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단위별 화재방어 검토회의 실시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리니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소방재난본부 참여) 소 방 서 가. 대형대상 - 인명피해 : 사망 명, 사상자 명 - 재산피해 : 억원 이상 ※ 나. 중요화재 - 이재민 이상이 발생된 화재 - 관공서,학교,문화재,지하철,지하구,공공건물 등 화재 및 관광호텔,고층건물,지하상가,시장,백화점, 대량위험물제조·저장·취급소,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등으로서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화재 다. 특수화재 - 철도,변전소,항공기,외국공관(사택),특수사고,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한 화재로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화재 라. 대응1단계 이상의 재난사항 마.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가. 소방검사 대상물 화재중 - 인명피해 : 사망 명 부상 명이상 - 재산피해 : 나.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계획전 본부 검토 회의 여부 판단받음) 119 안전센터 - 본부 및 소방서 대상물 제외한 대상 (차량 및 비닐하우스 등 전술업무 필요대상 포함) ※ 단, 인명피해가 없는 화재 중 재산피해 미만이거나, 재산피해 이상이더라도 자체진화된 화재는 제외 ※ 비고 : 화재방어검토회의 후 관련자료 첨부(검토회의 장면 사진 포함) 보관 ※ 검토회의 시기 - 소방서(본부참여) : 화재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개최(특별사유 발생시 3일한 1회 연장가능) (연휴, 특별사유 발생시 본부 협의후만 가능), 결과보고는 7일 이내 본부 공문보고 - 소방서(서 주관) : 화재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개최,결과보고는 자체관리(본부필요시 제출) - 119안전센터 : 화재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개최, 결과보고는 자체관리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조사주임 정현철 지휘2팀장 이재춘 현장대응단장 11/07 김시옥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30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전화 (02)848-1088 /전송 (02)847-0900 / neon1971@seoul.go.kr / 부분공개(7)
13774124
20210926133930
본청
현장대응단-8305
D000003191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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