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알림 1. 시정 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강북구 도시재생과-3126(2017.11.02)호 관련, 주거환경관리구역 내에 조성 완료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 구에 관리위임 하오니 위임조건 관련 후속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조직과 계약체결 후 그 결과를 우리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임범위 - 나. 관리방법 : 강북구청 도시재생과(별도 운영비 지원 없음) 다. 위임조건 -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용허가시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제출한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및 자치구에서 작성한 허가조건에 대하여 서울시 사전협의 후 승인 처리하여야 함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주체는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원칙이므로 서울시와 협의없이 임의적으로 자치구, 자치구 산하기관 및 기타 외부조직에 사용허가를 내주어서는 아니됨 라. 운영계획 : 붙임 참조 붙임 1. 2. 3. 4.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영준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11/0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5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4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5)
13774051
2021092613393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2597
D000003192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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