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서울시 패션정책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보고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32904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접수번호 4329046 접수일자 2017. 11. 02 청구일자 2017. 11. 02 정보공개결정 부분공개 청구정보내용 서울시 패션정책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공개 내용 : ‘서울시 패션정책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결과보고서 2. 비공개 내용 : 보고서 중 ‘디자이너 개인의 이름 및 수주액’ 3.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4. 비공개 구체적 사유 - 디자이너 개인의 이름과 수주액이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개인의 영업상 지위 등이 위협받을 우려 있음 - 따라서 청구 정보 중 일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 붙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부. 주무관 서미정 패션산업팀장 강옥심 문화융합경제과장 11/07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8210 ( ) 접수 ( ) 우 / 전화 2133-2601 /전송 2133-1061 / zest0714@seoul.go.kr / 부분공개(6)
13773945
20210926133930
본청
문화융합경제과-8210
D000003191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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