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482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허근행 조청훈 11/07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물재생계획과-14367 (‘17.11.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평가결과 2 주요 제정내용 ? 제정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 ‘하수도사업 기업회계방식(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0호, ’16.11.16.) ? 제정목적 및 필요성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자산의 종류와 범위 규정,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을 규정 ? 주요 제정내용(제정안 따로붙임) 조항 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자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함 제3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준용규정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 준용을 규정함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공포일이 본문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제2조 이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은 4 결과조치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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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3930
본청
감사담당관-17482
D000003191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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