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272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상욱 이성호 진조평 11/07 정유승 협 조 - 한옥등 건축자산 기본(시행)계획 -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상정 보고 2017. 1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한옥등 건축자산 기본(시행)계획 -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상정보고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의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기본(시행)계획 수립(안)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상정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있는 건축자산의 관리 기반을 마련코자 함. 관련근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등)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기본법』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 심의 등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10조(위원회의 기능)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추진경위 `16.03.2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16.07.13 : ‘한옥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방침 수립 `16.10.17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16.11.08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 `17.03.06 : ‘체부동 성결교회’우수건축자산 등록(제1호) `17.05.23 : 건축자산관련 전문가 세미나 개최 `17.11. : 우수건축자산 등록안 건축위원회 상정요청 ※ MP선정 및 실무회의(15회), 건축자산세미나(1회), 전문가 자문(3회) 심의 상정 개요 상정안건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기본(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상정사유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항에 따른 건축정책원회 심의상정(안)으로,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기본(시행)계획을 통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서울시 건축자산의 진흥 관리체계 마련(안) 등 심의(보고) 건축자산 진흥 기본(시행)계획 주요내용 -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방향설정 - 건축자산의 현황 및 특성 분석, 건축자산 진흥방안 수립 - 우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기반 마련 등 검토의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기본(시행)계획 심의상정 적정 - 본 심의 상정(안)은「한옥 등 건축자산이 진흥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 법정 심의대상 임. -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법령 시행 후 최초 계획으로 건축자산의 가치 규명 및 사회적 인식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 계기 및 기반 마련 기대 향후계획 ‘17.11. :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상정 ‘17.11.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시행)계획 등 보고 ‘17.12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시행)계획 열람공고 및 용역 완료
13773825
20210926133930
본청
한옥조성과-12272
D00000319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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