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위약금(사용인의 행위제한 위반) 부과 및 납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김재영이사장)귀중 (경유) 제목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위약금(사용인의 행위제한 위반) 부과 및 납부 요청 우리 시(본부)로부터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에 대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대한 의견서를 2017. 10. 24.까지 제출하도록 공원기획과-4194(2017.10.18.)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이 없어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근거:“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9조 위반에 따른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특수조건” 제28조 나. 납 부 자: 다. 부과금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라. 부과사유: 2017. 9. 30.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관련하여 여의도 수영장을 한강버스킹 페스티벌 장소로 임의 사용(사용?수익허가 목적 외 사용) 마. 납부기한: 2017. 11. 18.까지 바. 납부방법: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 붙임: 위약금 부과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11/07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38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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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위약금(사용인의 행위제한 위반) 부과 및 납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388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91796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