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동 3단계 성과평가 기초선 조사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찾동 3단계 성과평가 기초선 조사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효과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3단계 자치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기초선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본 조사는 향후 찾동 사업의 성과평가(사전사후 분석, ‘18.7월 이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3. 조사 방법 등 안내를 위하여 조사업체(현대리서치)에서 해당 구청(또는 동주민센터)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장 마련 및 직원 참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초선 조사개요 1) 목 적 : 사업 초기 주요 사업대상자들의 인식, 현황, 욕구 등 파악하여 1년 후 본조사(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비교 분석 2) 조사지역 : 3단계 7개구 59개동(전동) 3) 조사대상 : 어르신(65세/70세), 빈곤위기가정, 양육가정 ※ 출산가정(보건소 방문간호사) 및 돌봄위기가정(조사업체 수행)은 별도 진행 4) 조사기간 : 2017. 11. 20.(월) ~ 12. 15.(금) 5)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 면접조사(※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최초 방문시 조사 실시) 6) 조사항목 : 어르신(복지·건강 서비스 인식, 건강기초조사 등), 빈곤위기가정(서비스 욕구 및 찾동 인식), 양육가정(서비스 욕구 및 찾동 인식, 돌봄스트레스) 나. 설문유형 및 동별 조사 표본 방문대상 조사 목표 조사 주체 설문내용 비고 65세 어르신 동별 12부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동행) 복지,건강 대상 가구 방문하여 조사 실시 70세 어르신 동별 4부 방문간호사 건강서비스 빈곤위기가정 동별 8부 복지플래너 복지서비스 양육가정 동별 4부 복지플래너 양육서비스 방문 원칙이나 내방도 포함 다. 협조요청 및 기타 안내 사항 1) 조사업체에서 해당 구청(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 실시 예정이므로 담당 주무관이 교육장소 마련 및 교육대상자 집결 안내(찾동간호사 필참) 가) 전동 시행 3개구는 구청에서 교육 : 동별 2명 참석(복지플래너, 찾동간호사) ※ 구청 교육 참석시 동 주민센터별로 발송된 설문지(4종)를 필히 지참 나) 일부동 시행 4개구는 동주민센터에서 교육 : 복지플래너 전원 및 방문간호사 2) 설문지(4종)는 조사업체에서 인쇄물로 제작하여 전체 동주민센터로 택배 발송 예정(배송시 설문응답자용 답례품 함께 전달) 3) 기초선 조사 관련 문의처 가) 방문교육, 설문 문항 관련 : 현대리서치연구소 오혜진 연구원(3218-9660) 나) 설문지 발송방법, 조사기간 관련 : 현대리서치연구소 최효진 대리(3218-9656) 다) 기타 기초선 조사 관련 사항 : 희망복지지원과 강소라(2133-7374) 붙임 1. 3단계 기초선 조사 교육일정 및 동별 표본수 1부. 2. 설문지 4종(65세, 70세, 빈곤위기가정, 양육가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강소라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11/07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1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4 /전송 02)2133-0719 / kkas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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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동 3단계 성과평가 기초선 조사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307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소라 (02)2133-7374) 관리번호 D000003192511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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