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의견제출 안내 계획[진명***(주)]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의견제출 안내 계획[진명(주)] 1. 관련근거 가.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12871(2017.11.0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통보[ 나. 행정절차법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 27조(의견제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반업체 및 위반사항 ○ 상호 및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업 종: 전문소방시설공사(제용산) ○ 법령 위반사항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태만 나. 행정처분 사항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착공변경신고) ○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 2 개별기준(파)목 ○ 처분내용 : 경고(1차) ○ 의견제출기한 : 2017. 11. 21.(화)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담당자 이미란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최규태 소방서장 11/07 최송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2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3843 /전송 02-749-1977 / belork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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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진명이엔씨(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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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의견제출 안내 계획[진명***(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821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란 (02-797-3843) 관리번호 D00000319148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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