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유식 해상구조물 '항구적 고정' 인정기준 관련 건의 회신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해양수산부장관(해사산업기술과장) (경유) 제목 부유식 해상구조물 '항구적 고정' 인정기준 관련 건의 회신 요청 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3705(2015.12.11.) 및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476 (2017.1.20.)호, 수상안전과-1608(2017.3.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는 한강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을 ‘항구적 고정’으로 인정하여 선박안전법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였습니다. 3. 한강의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수상시설물(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천명 이용)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시 상존하고 있어,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 검사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시행(2016.10.17.)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귀 기관에 근거(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습니다. 4.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의 안전관련 법령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7. 11. 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11/07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535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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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구조물 '항구적 고정' 인정기준 관련 건의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5352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31922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