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안내 1. 소방감사담당관-14574(2017.11.03.)호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안내」와 관련입니다. 2.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2017.9.26.)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고의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 배제(파면, 해임)토록 할 계획입니다. 3. 행정안전부「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전 전 직원은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주요내용 가. 시 행 일 : 2017.10.25. 나. 지침내용 :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의결 요구 대상임.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의한 성폭력 범죄인 바, 2)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의결 요구 대상임. 3) 또한,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공소권 없음”처분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기소유예”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징계의결 요구할 것. 4) 특히,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징계 붙임 1. 행자부 공문 1부. 2. 처리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재창 행정팀장 전병두 소방행정과장 11/07 김영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1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전화 02)2262-1612 /전송 02)2622-1619 / ljc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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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715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재창 (02)2262-1612) 관리번호 D0000031918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