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박미사랑마을Ⅱ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금천구 도시계획과-8374(2017.1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2호(2014.1.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결정된 박미사랑마을(Ⅱ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제7조제5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박미사랑마을(Ⅱ단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3. 2017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0.11.)를 완료하고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박미사랑마을(Ⅱ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요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끝. 주무관 장명호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11/07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4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8385 /전송 2133-0738 / / 대시민공개
13769668
20210926133930
본청
도시관리과-12415
D00000319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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