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108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고태우 11/07 박희철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재협의 보고(수서동 721) 2017. 11. 급수운영과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재협의 보고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재협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11.07.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 고 태 우 □ 현 황 ? 위 치 : ? 건 축 주 : ? 규 모 :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9,449.89㎡ ? 용 도 : 제3종일반거주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증축 □ 현장조사내용 ? 표 고 : 21.6m ? 분기점 수압 : 3.6kg/㎡ ? 급수계통 : 암사직송 수계 ? 분기본관구경 : 200mm □ 인입관구경(수도조례시행규칙 제19조) <기존 협의 내용> ? 근린생활시설(연면적 : 9,449.89㎡) - 9,449.89㎡ × 30(ℓ/㎡ㆍday) ÷ 7(Hr/day) ÷ 1,000(㎥/ℓ) = 40.499㎥/Hr - 31.356㎥/Hr(50mm) < 40.499㎥/Hr < 91㎥/Hr(80mm) - 기존 가정용 50mm로 설치되어 있으나 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 가정용 80mm로 결정 <변경 협의 내용> ? 강남구청 건축과-41020(2017.11.03.)호에 따른 사유로 80mm가 아닌 50mm로 인입관경을 결정하여 회신코자함 ? 증축된 면적만큼의 정액공사비는 추가로 고지코자함 □ 처리의견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건축허가(증축) 건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급수협의조건을 부여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급수협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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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20108
D000003192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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