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신림동부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대상 제외 신청에 대한 회신 1. 신동아 17-50(2017. 10. 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하신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3. 위 건축물은 면제 적용기준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방용수 및 변기용수로만 사용하는 경우 청소관리 대상에서 제외’에 부합되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오며, 4. 아울러 향후에 저수조를 사용하여 급수하실 경우에는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송현우 주무관 이일로 급수운영과장 전결 11/07 代이경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682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3층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4560 /전송 (02)3146-4589 / orange5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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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3930
본청
급수운영과-26828
D00000319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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