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 통보(보고)]' 1.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알려드립니다. 가. 정보공개 청구인 : 나. 정보공개 청구내용 ㅇ 다. 공개내용 ㅇ 우리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공동주택과-8984호(2014.6.17.) 공문서 라. 비공개 내용 : 없음 마. 공개방법 : 사본 정보통신망 송부 바. 공개일시 : 2017.11.09.(목) 이후 사. 수 수 료 : 100원.(우리은행 1006-300-189776) 붙임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1/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13768468
20210926133930
본청
공동주택과-21470
D000003191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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