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품명변경) 승인 알림 (청룡주유소)

강서소방서 수신 코리나인터내셔날(주) 대표(0755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6 청룡주유소 (등촌동))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품명변경) 승인 알림 (청룡주유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23621,23622(2017.11.07.)호 『위험물취 급소변경허가신청서』 및 『위험물취급소 품명 변경신고서』를 서류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을 허가합니다. 가. 변경허가 대상 1) 대 상 명 : 청룡주유소 2) 설 치 자 : 코리나인터내셔날(주)() 3) 설치장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31-7 청룡주유소 나. 변경허가(품명변경) 내용 1) 변경허가 : 고정주유설비 1대 설치(증설) 2) 품명변경 : 지하탱크 30,000리터 경유 1기 등유로 변경 3) 변경허가번호 : 제31-0143-171107호 4) 허가일자 : 2017. 11. 07. 3. 안내사항 가. 변경허가에 따라 주유취급소에 대한 변경공사를 마치더라도 완공검사를 받 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셔서 공사완료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다. 위험물 주유취급소 허가를 받은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위험물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하니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이수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험물시설 신고사항 1부. 끝. 【 문의사항 안내 】 ☞ 강서 예방과 ☎ 02-3664-5903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11/07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62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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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품명변경) 승인 알림 (청룡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629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득준 (02-3664-5903) 관리번호 D00000319223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