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관계법령 부적합 사항 통보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건축관계법령 부적합 사항 통보 1. 평소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건축관계법령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통보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화재예방 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주 소 : 다. 부적합사항 : 옥상 헬리포트 ⓗ표지 및 주위 한계선 도색부분 일부탈색. 끝. .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유경문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1/07 최규태 협조자 담당자 정성현 시행 예방과-1280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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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령 부적합 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804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문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19157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