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 통지(역삼동 719-18)

강남수도사업소 YO-0E5100201711071658191631&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 통지() 1.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를 납부하신후 재산압류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첨부 : 부동산압류 통지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문기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11/07 안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2106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3146-4803 /전송 3146-4839 / tpfkek20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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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통지(역삼동 719-1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069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기 (3146-4803) 관리번호 D00000319240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