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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3차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건설현장,공공조달,민간위탁)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758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용석 민화영 11/07 박경환 - 2017. 제3차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건설현장,공공조달,민간위탁)추진계획 2017.1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7. 제3차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건설현장,공공조달,민간위탁)추진계획 우리시 발주 건설현장 및 공공조달 용역업체 및 민간위탁사무를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 근로자 중심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 ?? 추진근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4.3.20 제정) ○ 서울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14.5.14 제정)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3차 컨설팅 추진개요 ○ 기 간 : `17. 11.13(월)~12.8(금)(3주간) ○ 대 상 : 148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공조달 36개소, 민간위탁사업장 100개소) - 2차 컨설팅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재컨설팅이 필요한 건설현장 12개소 및 공공조달 용역업체 36개소 총 48개소 - 17년 10월말 현재 민간위탁사무중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이 적절한 사업장(민간위탁금 참조) ○ 소요예산 : 29,600천원 ○ 산출내역 : 200,000원[1개소(4시간)]×148개소=29,6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정착, 근로자복지증진,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사무관리비(공고조달 중소사업장 컨설팅) ○ 컨설팅단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50명(`17. 신규위촉 25명 포함) - 대상사업장에 컨설팅단(1명) 방문 1일 4시간이내 컨설팅 진행 - 2차 컨설팅시 배정된 옴부즈만이 3차에도 같은 현장을 담당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배치 - 민간위탁사업장은 옴부즈만 주소지 우선 배정, 부득이한 경우 인근구 배치 ○ 주요 컨설팅 내용 - 노무/인사담당 면담, 노동법 및 벌칙규정 안내 및 지도 - 제1차「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주요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필수기재사항 기재 여부 등 ?? 세부 추진 계획 ○ 컨설팅 내용 규정/구분 내 용 진 행 양 식 현장 사전 준비서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공조달가이드라인 등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임금 - 휴게, 휴일, 휴가 해고, 퇴직금 - 4대보험, 재해보상 - 취업규칙 불법하도 등 서류진단, 원청 및 공동도급참여업체 노무담당 면담 지도, 근로자 면담 (2~3명) 결과 보고서 <붙임3> - 근로계약서 - 근로자명부 - 취업규칙 - 임금대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등 관련 서류 등 ○ 컨설팅 방법 - 감독부서에서는 해당 업체관계자(인사·노무담당)에게 컨설팅 일정 및 현장 서류 비치 등 사전 준비 조치 - 지정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현장담당이 현장사정에 맞게 컨설팅 장소 및 시간 등 사전 협의후 실시 ※ 컨설팅기간 11.13(월)~12.8(금) (3주간) - 현장 비치 서류 확인 및 노무담당, 근로자 면담 방식으로 진행 ○ 컨설팅 주요일정 ① 컨설팅 계획 시행 및 안내 ② 해당사업장에 안내문 전달 및 사전준비 지시 ③ 컨설팅 시행 ④ 결과 보고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 감독부서 감독부서 → 해당 사업장 노동옴부즈만 ↔해당 사업장 노동옴부즈만 → 노동정책담당관 ○ 컨설팅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안내 시정조치 - 법위반 사항은 컨설팅 완료 후 해당 기관에 점검토록 통보 ○ 수범사례에 대한 조치 - 모범사례 발굴하여 기관 전파 및 향후 교육시 자료로 활용 ?? 행정 사항 ○ 발주부서에서는 붙임4의 안내문 및 2차 점검결과(건설현장, 공공조달업체) 지적사항을 대상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컨설팅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도록 안내 ○ 안내문을 받은 업체에서는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컨설팅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지정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과 컨설팅일정에 대하여 협의 후 컨설팅 실시 ○ 건설현장 컨설팅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장구 착용후, 현장소장의 안전교육 후 실시 ○ 컨설팅단(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컨설팅 시행 후 일주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보고서(붙임5)를 노동정책담당관(단체지원팀)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anm1016@seoul.go.kr) 붙임 1) 제3차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대상 12개소 1부 2) 제3차 공공조달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대상 36개소 1부 3) 제3차 민간위탁사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대상 100개소 1부 4) 2017년 제3차 컨설팅 노동옴부즈만 배정 현황 1부 5) 안내문 1부 6)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보고서(양식) 1부 7)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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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컨설팅 대상 12개소.xlsx

    비공개 문서

  • 3차 공공조달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대상 36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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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민간위탁 근로환경개선컨설팅 대상 100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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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컨설팅배정현황(건설현장공공조달민간위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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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안내문(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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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결과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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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연락처(50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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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3차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건설현장,공공조달,민간위탁)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758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석 (2133-5422) 관리번호 D000003192268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환경개선및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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