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서(특수구조대/)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다. 조사담당관-14707(2016.9.26.)호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 라. 행정지원과-13443(2016.10.6.)호 『서울소방학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 알림(2016.9.28.字)』 마. 특수구조대-3346(2017.10.19.)호 『서울소방학교 신규임용자 과정 인명구조실무 교육 보조강사 출강의뢰(변경)』 2. 위와 관련하여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서울소방학교 신규임용자 과정 인명구조실무 교육』 보조강사 출강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외부강의 신고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의뢰처 출 강 비고 출강일 시 간 월누계 (총누계)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 교육센터 2017. 11.28. 09:00~ 16:00 (6시간) 1회 6시간 (9회 34시간) 비번 붙임 : 1. 서울소방학교 신규임용자 과정 인명구조실무 교육 보조강사 출강 의뢰(변경) 1부. 2. 제 106기 신규임용자과정(A반) 인명구조 실무 교육 보조강사 초빙(소방) 1부. 3. 외부강의 신고서() 1부. 끝. 특수구조대장 서무 이성호 2팀장 신용호 119특수구조대장 11/07 김옥석 협조자 시행 특수구조대-359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708) 특수구조대 / 전화 02-2252-0693 /전송 02-2238-2119 / wwwsz@seoul.go.kr / 부분공개(6)
13766268
20210926133930
본청
특수구조대-3592
D000003191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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