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기획과-12887(`17.6.16)호와 관련 2017년도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귀 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을 위반 하였는 바, 3.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017.11.2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11/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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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태성에스컬레이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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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518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19112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