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시범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473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고광호 안종학 11/07 박경서 협 조 2017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시범 계획 2017.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017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시범 계획 시특법(1, 2종 시설물), 재난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 주택법(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안전점검을 매년 확대 실시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재난사고 예방, 시민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6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2017.1.3.) 1 추진방향 □ 안전, 재난 법규정에서 관리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 해소 □ 중대형 건축물 중심 안전관리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최소 수준 안전관리 확보 □ 재난예방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안전은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시민복지 서비스 행정기조 정착 2 우리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 건축물의 내용연수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생시설,문화집회시설, 교육, 업무,종교, 운수시설 2종근생시설, 판매 및 위락시설 숙박시설 묘지관련 시설 공장 창고 축사 가축시설 조적조(벽돌조, 석조, 보강블럭조) 45 50 45 45 40 35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RC, PS, PC,라멘조) 50 55 50 50 45 40 블럭조 40 45 45 40 35 30 철골조 40 45 40 40 35 35 경량철골 35 35 35 35 30 30 목조 30~40 30~40 30 30 25~35 20~35 □ 건축물의 사용연수 평가기준 상태등급 평가기준 일반적인 특성 비고 1 경과년수/내용연수 < 25% 최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 (건축물 수명의 약 25% 사용) 2 25% ≤ 경과년수/내용연수 < 50%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만족할만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 (건축물 수명의 약 25~50%사용) 3 50% ≤ 경과년수/내용연수 < 75%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보통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 (건축물 수명의 약 50~75%사용) 4 75% ≤ 경과년수/내용연수 < 100%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대규모의 성능 향상이 필요한 상태 (건축물 수명의 75~100%사용) 안전관리 필요 5 100% ≤ 경과년수/내용연수 최저 수준 이하의 성능만을 가지고 있으나, 건축물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수명을 다한 상태 □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 경과년수 90%이상 사용한 건축물 105,982동 ○ 경과년수 75%이상 사용한 건축물 159,972동 3 2017년 안전관리(점검) 시범 실시 세부계획 □ 추진기간 : 2017. 11. ~ 2017. 12. □ 조사지역 : 서울시 전지역 □ 조사규모 : 소규모 노후주택 □ 대상선정 - 시민 신고로 안전점검 필요 건축물 등 우선적으로 선정 - 소규모 노후건축물 물량 정도를 고려하여,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지역 - 재개발, 재건축 등 해제지역으로 안전점검이 미비한 지역 □ 조사참여 : 자치구(건축물 안전관리 부서), 지역 건축사회, 안전 전문 기술자, 분야별 공무원 등 위험 유형에 맞는 전문가 참여 □ 조사내용 - 기초조사 : 노후불량 집단지역 선정, 건축물대장 기초 조사 등 - 안전점검 : 구조안전, 마감 및 설비, 주거 건축환경, 거주 이용자 등성 조사 - 등급평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른 A~E등급 지정 □ 조사방법 - 조사대상에 대하여 담당자 점검을 실시 -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지정시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 조사결과 조치 -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 또는 조정 관리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지역은 ‘중점관리시설(A·B·C 등급)’로 지정 - 긴급히 보수, 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은 ‘재난위험 시설(D·E등급)’로 지정 □ 사업비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용 ○ 예 산 액 : 56,774천원 (자치구별 약 1,000천원)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추진일정 - 2017. 11 : 사업비 교부 - 2017. 11 ~ 12 : 자치구 점검 - 2017.12.15 : 자치구 결과 제출 4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점검) 시범 계획” 적극 추진 □ 지역 전문가와 협조하여 최소 사업비로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 □ 서울시(건축기획과) 안전관리 예상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추진 철저 및 교부된 사업비 조기집행 추진 □ 사업 추진 진도 30%, 50%, 80%, 100%에 따라 실적보고 붙임 : 1. 점검 조사서 양식 2. 서울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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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473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광호 (02-2133-7088) 관리번호 D00000319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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