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매대행의뢰서(평******)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장 귀하 (경유) 제목 공매대행의뢰서(평) 1. 우리시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 고액체납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 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부동산 체 납 자 체 납 내 역 공매의뢰물건 비 고 세 목 금 액(원) 자동차세 등 58건 28,700,1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파구청 압류로 인한 공매 -상호 변경 ※지방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3항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송파구 이관체납으로 송파구 압류는 유효함)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11/07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3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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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의뢰서(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363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3192260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