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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요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9715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윤걸 정윤홍 11/07 강신재 협 조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요청 검토 보고 2017. 1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요청 검토 보고 「사당배수지 건설공사」관련 시공사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관악구 행운동 산66-3(까치산근린공원 내) ○ 공사규모 : 배수지 5,000㎥, 송배수관부설 400~500㎜, 연장 1.7㎞ ○ 공사기간 : ’16. 12. 6.~’19. 5. 24. ○ 총사업비 : 10,003백만 원(도급비 : 4,489백만원) ○ 시 공 사 : ㈜한양아크라임 외 1개사 ○ 건설사업관리 : ㈜대한콘설탄트 외 2개사 ?? 사업추진 경과 ○ ’16.12.05.: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계약 ○ ’16.12.22. : 주민설명회 개최(1차) - 행운동 주민센터 ○ ’17.02.06. : 주민설명회 개최(2차) - 행운동 소재 예전교회 ○ ’17.02.24. : 시의원 현장 방문 및 부본부장 주민 면담 ○ ’17.03.08. : 배수지건설 반대 민원 관련 관악구청장 주민 면담 ○ ’17.04.03. : 본청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 요청 ○ ’17.05.22. : 갈등조정 추진방안 검토보고(갈등조정담당관) ○ ’17.06.22.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조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 ※ 참석자 : 갈등조정담당관, 주민대표, 상수도사업본부, 관악구청, 동작구청 ○ ’17.08.29. :『사당배수지 건설공사』조정 TF 회의 ○ ’17.11.현재 :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간 갈등조정 진행중 ?? 시공사 공기연장 요청 내용 ○ 관련 문서 - 한양아크라임 제17-10(2017. 10. 13.)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연장 요청 건 - 시 공 사 : ㈜한양아크라임 대표 박성훈 ○ 주요 내용 - 공사착공 이후 공사 반대민원에 의해 실 착공을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공사중단 상태로 있어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청함. - 공사기간 연장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총 차 2016.12.06∼2019.05.24 2016.12.06∼2020.03.24 304일 (10개월) 2차분 2017.01.01∼2017.12.31 2017.01.01∼2018.10.31 304일 (10개월) ?? 책임건설관리기술자 타당성 검토 의견 ○ 계약관련 법적 근거 【 계약관련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계약기간의 연장, 가항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 가항 1-다 :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0”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시공사 공기연장 요청에 대한 검토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공사중지 요청 민원 발생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진행 여부를 갈등조정담당관에서 조정중에 있으며, - 현재 시점에서는 공사 재개시기가 불분명하고 공사 정지기간의 산정이 불확실하며, 또한 현재 2차공사 잔여공기가 약 2개월 정도 남아 행정처리에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되므로, - 시공자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계약기간의 연장, 가항”에 의해 요청한 계약기간의 연장건은 현재 시점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 갈등조정 절차 완료 후 이에 의한 후속 처리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책임건설관리기술자 검토 결론 - 현재 민원해결을 위한 갈등조정 절차가 진행중으로 공사재개 시기가 불분명하여 공사정지기간의 산정이 불확실하고 2차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이 약 2개월로 행정 처리에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을 현재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 향후, 갈등조정담당관의 갈등조정 절차 후 이에 의한 후속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조치의견 ○ 상기 책임건설사업기술자의 검토 내용이 타당하므로 시공사인 ㈜한양아크라임(대표 박성훈)에게 현재 시점에서의 공사기간 연장은 부적절함을 회신코자 함. - 현재 민원해결을 위한 갈등조정 절차가 진행중으로 공사재개 시기가 불분명하여 공사 정지기간의 산정이 불확실하고 2차 공사의 잔여 기간이 약 2개월로 행정 처리에 충분하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공사기간 연장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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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요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9715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걸 (02)3146-1494) 관리번호 D0000031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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