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044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현철 조현석 11/06 김홍길 협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8.) 인사과 ‘17년 포상금 포괄예산 편성 2017년 사업으뜸이 반영 (인사과-2997, ‘17.2.2.) 2,000천원 (상품권) 2017. 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017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계획 우리시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한 발주부서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동기부여 및 경쟁심 유발 등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Ⅰ 근 거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기준(행정2부시장방침 제10058호, '11.7.8) Ⅱ 시상계획 개 요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 포상훈격 : 시장표창 ? 부 상 : 도서상품권(20만원) - 직원(개인) 수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되,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직원 부상수여 제외 ? 표창인원 : 공무원(10명)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5명) 및 부서(3개) - 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표창 인원 및 부서 증?감 가능 선정기준 ? 평가기간 : 2016.10.1. ~ 2017.9.30.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분기별 제출된 실적에 대해 평가 - 분기별 실적, 건수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객관화 Ⅲ 세부계획 선정절차 [소속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분기별 실적제출 자체공적심의 -의결후 추천 결격여부검토 -비위사실조회등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 분기별로 제출된 실적 (기술심사담당관) - ‘16년 4분기 ~ ‘17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기술심사담당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심사위원은 내부 사정상 변경 가능)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위원(7명) : 심사총괄팀장, 기술관리팀장, 기술지원팀장, 토목심사팀장, 건축심사팀장, 설비심사팀장, 조경심사팀장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확정(인사과, 표창번호 부여) 표창시기 : ‘17. 12월 중(예정) 표창추천 ? 추천권자 - 시 본청(실,국,본부) : 해당 실,국,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본부,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시 유의사항 - 공무원(직원추천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1)와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공적조서(붙임3) 반드시 첨부 ※ ‘부서추천’의 경우 공적조서(붙임3)만 작성 제출 - 표창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직 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Ⅳ 행정사항 추천기한 : ‘17. 11. 17.(금) ? 추천인원 : 기관별 3명 기준(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추천 및 제출서류 - 대상자 소속부서에서는 공적조서 및 자체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직, 공사?공단 직원) 등 원본 직접 제출(전자파일 공문 첨부)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제출서류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1부(붙임 1) ②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반드시 필요 ③ 공적조서 1부(붙임 3)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직, 공사?공단 직원)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17. 11. 24.(금)(예정) ? 추천대상자 선발 - 시장표창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 1인 포함 5인이상 10인이내 위원 구성 - 선발대상 : 공무원 10명, 투자·출연기관 직원 5명, 기관(부서) 3개 표창 및 부상 ? 기술심사담당관이 전수 및 수상자 격려 ?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 : 도서상품권 20만원(인사과 포상금 포괄예산) ※ 공무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붙임 1.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공적조서 서식(개인 및 기관) 1부. 4.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13762855
20210926133930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9044
D00000319053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