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불법 증축부분 철거 및 관련규정 문의, 광진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불법 증축부분 철거 및 관련규정 문의, 광진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인접 주택의 불법 증축부분 철거 요청 및 관련 규정(이행강제금, 강제철거 등) 등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된 경우 자진시정(철거 등)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미납 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진시정을 유도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연면적 85㎡ 이하 소규모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인 경우 세대 면적 기준) 등의 경우 위반유형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하되 부과횟수를 총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재해발생 위험이 절박하거나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큰 경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법건축물 고착화가 우려되어 중앙부처에 강력한 가중조치, 부과횟수 제한 삭제 등 법령개정을 건의 중이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언급하신 불법건축물 조치는 관할 허가권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바, 향후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구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1/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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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불법 증축부분 철거 및 관련규정 문의, 광진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90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1896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