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여의도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375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우진택 11/06 문길동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공 원 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 위반 개요 ○ 위 반 자: ○ 내 용: 사용?수익허가 목적 외 사용(사용인의 행위제한 위반) ※ 2017. 9. 30. 여의도 야외수영장을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관련하여 한강 버스킹 페스티벌 장소로 임의 사용 ?? 관련 규정(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 허가조건 (제9조) 사용인은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하지 못함. ① 물놀이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 특수조건 (제28조) ① 사용인이 허가조건, 특수조건 등 위반시 별표 5 행위제한 위반(허가조건 제9조 1호): 위약금 부과기준 1회 100만원 의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위약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 ③ 사용인은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치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에서 공제함. ?? 의견 제출 ○ 위약금 부과(「행정절차법」 제21조,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제28조) - 제출요청: 2017. 10. 18.(수), 제출기한: 2017. 10. 24.(화) - 제출의견: 없음 ○ 부정당업자 제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행정절차법」제21조) - 제출요청: 2017. 10. 18.(수), 제출기한: 2017. 10. 31.(화) - 제출의견: 없음 ?? 처리 계획 ○ 위약금 부과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제28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위약금 100만원 부과·징수. ○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하여도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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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여의도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375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89525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