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자의 이의제기 및 시효결손 처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결정 결의코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나. 근 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이의제기),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다. 접수기간: 2017. 10. 1. ~ 10. 31. 라. 감액결정세부내역 구 분 감액사유 건수 금 액(원) 합 계 건 수 금 액(원) 부과취소 이의?법원이송 9 400,000 24 1,107,200 부분감액 3 51,500 부과취소 12 605,700 결 손 시효결손 - - - 불납결손 - - - 총 계 24 1,107,200 마. 예산과목: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지난연도수입(과태료) 붙 임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세부내역(2017. 10.) 1부. 끝. 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징팀장 오철선 교통지도과장 11/0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73 /전송 2133-4904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6)
13759328
20210926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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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9139
D000003189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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