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확보 이행 점검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61(2017.10.27.)호와 관련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개정(‘15.8.11.)으로 특별시·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법시행 이전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업체도 새로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특별시·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구조가 관련에 규정에 적합하도록 적극 행정 지도 하시고, 미 이행 시에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서구에서는 해당 매매조합, 매매업자, 건물소유자 등에게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지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공업지역 등 도시 미관과의 조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적용 제외 할 수 있도록 개정된「자동차관리 시행규칙」공포(‘17.7.18)에 따라 우리시도「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조례 개정전이라도 상위법인「자동차관리법」을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국토교통부 관련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승곤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1/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chantutu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59177
20210926135418
본청
택시물류과-14652
D00000319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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