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련 회신 1. 마포구.토목과-16610호(2017.09.20.) 관련입니다. 2.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마포구 연남,연서 지하보도 조도개선공사”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합니다. 가. 교부금액 오류 - 20,000,000 ⇒ 50,000,000 나. 이자의 반환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의거, 이자도 반납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반환이자 적용대상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반환 금리 :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 약정금리 적용(우리은행 1.85%) - 반환기한 경과 금리 :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5%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민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도로시설과장 11/06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33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2133-1668 /전송 2133-1078 / wholegem@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57839
20210926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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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9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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