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정비법 제정에 따른 실무자 자문회의 개최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정비법 제정에 따른 실무자 자문회의 개최알림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라 제도개선 등의 논의를 위해 소규모정비법 실무자 자문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하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7. 11.8.(수) 14:00 ~ 나. 장소 : 주거환경개선과 사무실(무교동 별관 4층) 다. 참석대상 : 총 9명 - 서울시(5) : - 자치구(2) : - 기 타(2) : 라. 안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례(안) 검토 별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례(안) 1부(별도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디자인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11/06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5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4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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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법 제정에 따른 실무자 자문회의 개최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523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4) 관리번호 D00000319024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