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2297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추인순 김현주 김혜정 11/06 엄규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59번, 김한표 의원, 정무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표 의원(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459번 1.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입소 관련 규정 일체 2.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다문화 가정 어린이집 재원 현황 관련 ??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입소 관련 규정 일체 1) 입소 우선순위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중 다문화 가정 관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최근 3년 간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재원 현황 : 붙임 서식 1부 ○ 부모의 성이 한국성이면서 국적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서유럽국가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재원 내역, 어린이집명, 맞벌이여부, 국공립/민간 등 유형, 2017년 10월 현재 재원 어린이집의 대기아동 수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현 주 ☎2133-5114 담 당 자 추 인 순 작 성 일 2017. 11.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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