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110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육용무 심우성 代심우성 11/06 박근종 협 조 소방행정과장 권태미 예방과장 강길구 현장대응단장 박양수 2017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세대적 유산이자 휴양의 중심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진압활동 추진계획임 Ⅰ 관련근거 □ 2017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5.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 본부 재난대응과-22147(2017.10.23.)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알림』 □ 본부 재난대응과-23104(2017.11.2.)호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 대책 추진 철저 지시』 Ⅱ 산불발생 현황 및 전망 □ 201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중 18건 발생 ? 최근 10년 평균 대비 발생건수는 25%, 피해면적은 72% 감소 □ 2016년 산불 주원인은 소각 159건(41%), 입산자 실화 107건(27%) 순 □ 2017년 가을철 산림청 위기상황판단 및 평가보고서 -『관심』발령 ? 시·도별 평균 산불위험지수 50.8 ? 11월 - 맑고 건조, 강수량 적음 ⇒ 산불위기경보: 『관심』발령 【2017. 10. 31.(화) 14:00】 □ 종로소방서 산불 발생현황 구 분 건수 발생장소 원 인 소실면적(㎡) 동원소방력 인원 장비 2014 1 북한산 부주의 350 407 43 2015 1 북한산 부주의 500 81 22 2016 1 인왕산 미상 50 49 5 2017.10.까지 1 인왕산 부주의 30 176 25 ※ 화재 주원인 - 입산자 부주의 Ⅲ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11. 1.(수) ∼ 12. 15.(금) □ 추진대상 및 내용 : 3개산(시내산 : 북악산· 인왕산, 시계산 : 북한산) ? 우리서 관할 주요산 : 3개소 산 명 총면적(k㎡) 높이(m) 관할면적(k㎡) 북악산 4.23 342 종로 1.91, 성북 2.32 인왕산 2.81 338.2 종로 1.76, 서대문 1.05 북한산 28.58 836.5 종로 4.54, 성북 4.70, 도봉 10.14, 은평 8.79, 서대문 0.41 ? 산불진압장비 점검 ? 정비 ?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 ? 산불예방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 산불조심캠페인 전개 및 산불훈련 시 병행 - 보도매체 활용 적극적인 홍보 등 ? 소방관서의 임무?역할 ? □ 근거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소방청 예규 제1호) □ 주요 임무 및 역할 - 소방인원, 소방차량, 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 - 민가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분담 -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연락관·전문가 파견 등 운영지원 Ⅳ 세부추진계획 □ 산불진압인력 및 장비 ? 소방인력 : 485명(소방공무원 293, 의용소방대원 192) ? 종로소방서 장비 보유현황(2017.6.8.기준) 구분 계 펌프차 물탱 크차 동력 펌프 중계 펌프 싹쓸이 등짐 펌프 불털 이개 삽 낫 갈퀴 기타 계 224 6 5 0 0 5 78 5 59 7 58 1 현 장 대응단 55 1 1 0 0 2 13 5 20 3 10 신 교 31 1 0 0 0 1 11 0 12 1 5 종 로 41 1 1 0 0 0 17 0 12 0 10 연 건 21 1 1 0 0 0 9 0 3 1 6 신 영 62 1 1 0 0 2 20 0 10 2 25 간이수조 1개 숭 인 14 1 1 0 0 0 8 0 2 0 2 ? 산불장비 점검ㆍ정비 - 점 검 : 2017. 11. 6.(월) ~ 11. 10.(금) - 점검대상 : 산불진화장비 및 보조기구 ㆍ진압장비 : 고압펌프차, 고압동력펌프, 고압호스(25Ø포함) 등 (고압 펌프차의 펌프 ? 배관계통의 내압력 및 접속구 등의 상태) ㆍ보조기구 : 전통적 진압기구 등(방화선 구축장비) (불털이개, 삽, 낫, 등짐펌프 등) □ 유관기관 간 공조 및 협력체제 구축 ? 대 상 : 종로구청 및 경찰서, 북한산 관리사무소 등 ? 내 용 - 합동 산불진압훈련 및 캠페인 참여 - 비상연락망 확보 등 동원체계 확립 - 연쇄방화 시 예방경계 및 방화범 검거협력 등 □ 산불진압태세 확립 ? 유사시 소방헬기 활용 - 산림지형, 접근성 등에 따른 권역별 광역출동체제 구축 - 권역별 상호 응원출동협정 및 유·무선 통신망 확보 강구 - 동시다발·야간 산불 등에 대비 권역별 상황공유·전파체계 구축 ? 산불 초동진압 및 대응능력 향상 추진 - 산불발생시 소방관서장 초기 현장지휘로 산불확산 방지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 산불 규모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및 임무부여 ?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분담, 상호 연락관 파견 등 ? 현장 상황보고?전파방법 및 기자 브리핑(보도) 등 ※ 대형산불 확산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산불재난 대응매뉴얼 숙달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 - 신속한 산불현장 발견 및 작전구상을 위한 전망점 지정 관리 -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 잔불정리 등 뒷불감시·사후관리 - 현장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 검토 ※ 진압대원 ⇔ 지휘부, 지휘부 ⇔ 헬기 ⇔ 지상요원 ? 동시다발 및 야간산불 대비 사전대응체계 구축 - 동시다발 산불 진압체계 구축 ㆍ 산림청과 현장지휘본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유지 ㆍ 헬기투입의 우선순위 기준 준수 ※ 인명피해, 주요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우선 ※ 강풍, 소나무 단순림 지역 등 산불위험도가 높은 지역 우선 - 야간산불 대비태세 강구(야간 이동, 익일 아침 신속투입 작전) - 동시다발·야간 산불진화시 주요 조치사항 ㆍ 산불 확대 연소시 진화팀 재편성(교대조 포함) 및 장비 재배치 ㆍ 현장상황 및 진화대원 안전 수시확인 ㆍ 직접진화가 어려울 때는 방화선을 단계적으로 구축 □ 산불예방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1)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대 상 북 한 산 북 악 산 인 왕 산 일 시 11. 11.(토) 10:00 ~12:00 11. 18.(토) 10:00 ~12:00 12. 9.(토) 10:00 ~12:00 장 소 북한산 구기매표소 북악산 창의문 쉼터 인왕산 호랑이동상 삼거리 동원부서 소방행정과 신영119안전센터 종로119안전센터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숭인119안전센터 예방과 신교119안전센터 연건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신영·종로 지대 세종로·숭인 지대 신교·연건 지대 ※ 종로구청·북한산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참여 예정 ? 내 용 - 등산객 등을 대상 불조심 홍보 - 등산로 입구 현수막 설치 - 피켓휴대 및 어깨띠 착용, 불조심 전단지 배포 등 ? 홍보용품(기존물품 활용)→재난관리과에서 수령 사용 후 반납 - 현수막 2개 - 피켓 3개 및 어깨띠 30개 2) 취약시기 산불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 ? 취약시기 소방차량 이용 기동순찰(감시활동 병행 실시) ? 대 상 : 주요 등산로 등 (인왕산, 북악산) 산불 취약지역 ? 방 법 : 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시기 실정에 맞게 운영 (1일 1회 이상) - 인왕산(신교) : 인왕산길 등 취약지역 자체선정 순찰 - 북악산(현장대응단) : 삼청동길 경유 북악산길 등 취약지역 자체선정 순찰 (필요시 5호차 적극 활용) - 방화성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예방 및 단속활동 지원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중심으로 야간산불 다발지역 감시활동 실시 3) 산불 화재대응매뉴얼 정비 등 ? 기 간 : 2017. 11. 13.(월) ∼ 12. 9.(토) ? 대 상 :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화재대응매뉴얼 및 민가지역 진압작전도 ? 활 용 : 각 출동차량 비치 유사시 활용 4) 보도매체 활용 홍보 ? 기 간 : 2017년 11월 ~ 12월 ? 방 법 : 케이블TV 등 보도매체 활용 등 - 방송 및 관공서 전광판 활용 - 자막(안) 붙임참조 - 지역신문 및 잡지 등 보도매체 활용 ? 내 용 - 유사시 대처요령 등 집중홍보 : 홍보교육팀 - 소방안전교육 시 적극 홍보 : 홍보교육팀 - 소방검사 등 대상처 방문 시 홍보 : 예방과 - 기동 및 오토바이 순찰 시 적극 홍보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산불의 위험성 및 복구의 어려움 집중홍보 □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압훈련 ? 대 상 : 3개소(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ㆍ주요 산림(북한산, 북악산) : 유관기관 합동훈련 ㆍ기타 산림(인왕산) : 현지적응훈련 ? 일 정 : 북한산-11.15.(수) / 북악산-11.22.(수) / 인왕산-12.1.(금) ? 방 법 : 훈련은 주간에 실시하되, 최악의 상황을 가상하여 돌발상황 부여 ? 훈련시 착안사항 ? 산불진압작전매뉴얼 및 산림지형도 확보, 활용(재정비) ? 산불 확산시 단계별 대응자원 신속 투입에 관한 사항 검토 ? 각종 진압장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 산림 내 급수유지를 위한 방법 검토(호스연장 및 저수조 파악 등) ※ 고압펌프차·고압호스 연장 원거리 송수 숙달(소요시간 측정 등 병행) ? 산속의 등산로, 지형지물 숙지 및 위험지형 인지 등 안전 교육 ? 산림 내 건축물?문화재 연소방지를 위한 관목?낙엽제거 ? 산불발생시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방화선 구축에 관한 사항 ? 소방·산림청·군·경·문화재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정례화 ? 출동 헬기와 지휘부?지상요원 간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 검토 등 Ⅴ 기타 산불 대응태세 확립 □ 산불 초동진압 및 대응능력 향상 ? 산불발생 시 소방관서장 현장 지휘로 확산 방지 ? 지자체 및 군?경 등 유관기관 적극공조 ? 유사시 대비 등산로 및 지형지물 숙지 ? 산불진화장비 상시 사용 가능상태 유지 ? 산림 주변 소방용수시설 관리 철저 □ 동시다발 및 야간산불 대비 ? 지휘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체제 유지 ? 랜턴 등 야간장비 활용 훈련강화 ? 동시다발 야간화재 시 조치 - 진화팀 재편성(교대조 포함) 및 현장 배치 - 현장상황 및 대원안전 수시확인 - 단계적인 진화선 구축 등 Ⅵ 행 정 사 항 ? 상황책임관(당직관)은 대형 산불 또는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산불 발생 시 소방서장에게 즉시 연락 및 상황보고 철저【최초보고 ⇒진행상황 보고 ⇒ 수습?대책 보고】 ?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산불진압 훈련?출동 및 캠페인 행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안전관리 교육 철저 ? 산불진압 훈련 및 캠페인 행사 결과보고는 [별도붙임]서식에 따라 훈련 및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재난관리과로 제출 붙임 1. 서울시 주요산 현황 1부. 2. 산불진화 지휘 체계도 1부. 3. 산불진행 단계별 조치사항 1부. 4. 산불현장 지휘 및 대응활동 지침 1부. 5. 산불화재 진압시 안전사고 방지 요령 1부. 6. 산불화재 진압대원 안전수칙 1부. 7. 산불예방 홍보문안 1부. 8. 전국 소방헬기 현황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주요산 현황 시계산(15개 : 면적 84.3㎢)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한산 28.3 836 종로4.6,성북4.8 강북10,은평8.9 9 지향산 1.5 137 양천-부천시 2 아차산 1.1 297 광진-구리시 10 관악산 15.7 629 구로3.4,관악12.3 -과천,안양 3 용마산 2.6 348 중랑-구리시 11 와룡산 1.1 137 구로-광명시 4 망우산 0.8 281 중랑-구리시 12 청계산 3.3 618 서초-과천시 5 도봉산 8.6 740 도봉-양주군 13 우면산 3.7 293 서초-과천시 6 불암산 5.3 508 노원-양주군 14 인능산 3.8 326 서초-성남시 7 수락산 6.6 637 노원-양주군 15 천마산 0.1 142 송파-하남시 8 봉산 1.5 209 은평-고양군 ※ 전체산림 45개산, 전체면적 127.14㎢ 시내산(30개 : 면적 43.14㎢)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악산 4.2 342 종로1.9 성북2.3 16 용왕산 0.2 81 양천 2 인왕산 2.7 338 종로1.7 서대문1.0 17 신정산 0.4 76 양천 3 남 산 2.4 262 중부1.4 용산1.0 18 칼 산 0.1 76 양천 4 매봉산 0.9 174 용산0.7 광진0.2 19 우장산 0.3 98 강서 5 응봉산 0.1 175 광진 20 개화산 1.4 128 강서 6 대현산 0.1 93 광진 21 궁 산 0.1 75 강서 7 배봉산 0.5 105 동대문 22 봉제산 0.6 93 강서 8 용마산 2.6 348 중랑-구리시 23 개웅산 1.3 120 구로 9 망우산 0.8 281 중랑-구리시 24 천왕산 1.0 145 구로 10 도봉산 8.6 740 도봉-양주군 25 매봉산 0.1 108 구로 11 안 산 2.7 295 서대문 26 호암산 2.94 380 구로 12 와우산 0.1 101 마포 27 국사봉 0.1 179 동작 13 노고산 1.0 106 마포 28 구룡산 3.3 283 서초 14 성 산 0.3 72 마포 29 대모산 3.3 293 서초1.0 강남2.2 15 매봉산 0.6 69 마포 30 일자산 0.4 124 강동 ※ 7개 주요산 : 북한산, 북악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청계산 <붙임 2> 산불진화 지휘체계도 산불대책본부(중앙) 산림청 상황실 042-481-4116 산불대책본부(서울시) 푸른도시국 2133-2000 자연생태과 2133-2141 ○ 본 부 장 : 푸른도시국장 ○ 총괄반장 : 자연생태과장 ○ 본부요원 : 산림관리팀장 등 20명 청와대 경호상황센터 770?0169 청와대소방대 770?0349 산불대책본부(종로구) 공원녹지과 주간) 2148?2851∼4 야간) 2148?1111∼2 종로소방서 상황실 : 735?6119 FAX : 739?0119 공조 ↘ 진화투입 ↓ 진화 투입 ↙ 산림항공관리소(김포) 안전항공계 : 2166?4521∼24 FAX : 2665?8155 (헬기 5대) 진화 지원 → 산 불 현 장 진화 투입 ←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 726?2071 서울시소방항공대 운항반 : 3706?1933∼4 (헬기 3대) ↑ 공 조 공 중 인 력 투 입 헬 기 진 화 국립공원 관리공단 북한산 관리사무소 (909?0497∼8) (379-7043) 구기분소 종로경찰서 : 2418-2718 202경비대 : 2198?8256 인왕 1ㆍ2초소 : 524?3874 육군 제3033부대 : 524?3731 헬 기 진 화 소 방 차 투 입 소 방 대 원 투 입 ※ 산불접수 시 유관기관 정보공유 ⇒ 소방서 ⇔ 구청?사업소 ⇒ 서울종합방재센터 ⇔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불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명 칭 전 화 번 호 / FAX 비 고 서울시 산불대책본부 2133-2157 주간 : 자연생태과 (2133-2160) 야간 : 당직실 (2133-1100)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상황실 726-2071~3 중구 퇴계로26가길 6 산림청 상황실 042-481-4119 야간 : 당직실 042-481-4151 산림항공본부 2166-4539~40 헬기 3대 지원 가능 서울시 소방항공대 3706-1933 헬기 3대 지원 가능 종로소방서 상황실 735-6119, 736-0417 종로구 종로1길 28 신영119안전센터 391-0119 종로구 진흥로 477 신교119안전센터 736-0119 종로구 자하문로 93 종로경찰서(경비과) 3701-4257 종로구 율곡로 46 종로경찰서교통센터 735-8484 종로구 삼청로 61 평창파출소(부암?평창동) 3701-4308 종로구 평창문화로 46 세검정파출소(구기동) 3701-4307 종로구 세검정로 226 청와대 경호 상황센터 770-0548 청와대 내 202경비단 2198-8256 종합청사별관 어린이집 옆 육군 제3033부대 (제1경비단 1대대 2중대) 524-3731 인왕중대로 연결 요망 북한산 대대본부 381-2113 북한산일대 인왕산 1·2초소 524-3874 인왕산일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관리사무소 909-0497~8 379-7043(구기분소) 북한산 일대 <붙임 3> 산불진행 단계별 조치사항(요약) 1 산불 진행단계별 지원활동 단계 조치내용 시·도 소방관서 국민안전처 산 불 발 생 상황 접수 ?119접보 상황파악 및 현장출동 - 최단 출동경로, 산림지형도 준비 - 문화재, 민가 등 시설물 정보파악 ?주관/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보고 - 시·군·구(산림청), 경찰, 군부대 등 ?경보발령 시 경계근무 강화 ?산림부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산림지형도 등 상황실 비치 산불 확인 (출동중) ?현장상황 파악 안전한 진입로 확인 ?산림지형도 등을 통한 진화작전 검토 ?산불상황 판단, 헬기 지원요청 검토 ?헬기 비상출동태세 구축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초 기 대 응 현장 도착 ?출동대는 접근·퇴출이 용이한 곳에 부서(현장지휘소 설치) - 긴급상황 대비 이동방향으로 주차 ?민가 등 피해우려 최우선 확인 ?산불규모 및 진행상황 보고 ?예상 산불 진행방향 파악 ?산불진행 상황관리 (신속한 상황보고체제 구축) 현장 활동 ?인명구조·검색활동 최우선 실시 - 인명구조 및 인명대피 유도 ?화재진압 활동 전개 - 민가 등 시설물보호 최우선 조치 ?상황실과 출동대간 현장상황 모니터링 ?산불규모 등 상황분석 ?현장안전관리 철저 지시 단 계 조치내용 시·도 소방관서 국민안전처 산 불 확 산 중소형 산불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지휘본부의 설치 ?광역응원출동 요청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 통합지휘본부장 : 시장·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산불진행 상황관리(상황실) - 헬기, 인력동원 현황 등 ?소방상황보고 분석팀 가동 - 필수요원 비상근무 발령 대형산불 (100㏊이상, 24시간이상 지속)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 긴급구조대책회의 개최 - 진화계획, 지원팀 편성, 보급방안 등 ?현장통제선(Fire-Line) 설치 ※ 통합지휘본부장 : 시·도 부지사, 산림청 차장 ?산불 긴급대응팀 가동 ?소방헬기·인력배치 조정·지원 ?BH 등 내·외부 상황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검토) 등 재난 수준의 대형산불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중앙소방본부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현장상황파악 및 지원) ?현장지휘본부, 현장응급의료소 등 운영 ?추가 소요자원의 조정·통제(헬기, 소방력 등 지원) ?SNG차량 현장파견으로 상황관리기능 강화 잔불진화 ?진화선 구축 ?뒷불 감시조 편성·운영(의용소방대 등) 수습·복구 ?피해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시설물 피해상황 파악·보고 ?산불피해 응급구호활동 참여 2 주요 상황별 지원활동 재난 수준의 대형산불 발생시 ⇒ 【국가긴급구조대응계획】적용 ○ 인명, 주요시설 피해상황 및 추가 위험지역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산불규모 및 피해상황 파악ㆍ보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요청 준비 ○ 추가 소요자원 조정·통제(SNG, 중앙구조대 등 파견) 중앙통제단 가동 <경보단계> ○ 특별경계근무체제 돌입 ○ 순찰강화 및 비상대응태세 구축 ○ 소방헬기, 소방차량 등 100% 가동상태 유지 <초동조치 단계> ○ 산불진행방향 , 풍향, 임상 등 고려하여 주민대피 및 경고방송 ○ 단계별(소방서→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체계적 현장대응 ○ 신속한 피해상황 보고·분석 및 상황전파 ○ 광역출동지침에 따른 우세한 소방력 집중 초기진화 주력 산불진행단계 <산불현장 대응> ○ 현장지휘 : 지역 통제단장 활동조정ㆍ통제, 유관부처 지원기능 조정 ○ 현장대응자원(인력·장비)의 효율적인 조정·배분 ○ 긴급구호 및 복구지원 계획 확인·점검 <피해현장 방문> ○ 산불피해상황 파악 ○ 민심동향 파악 산불현장 대응 ○ 피해원인 조사 ○ 피해액 조사 ○ 복구비 지원 ○ 긴급구조활동 평가 ○ 피해 원인규명 및 재발대책 마련 등 수습·복구활동 대 형 산 불 <붙임 4> 소방현장 지휘 및 대응활동 지침 『제3장 사고유형별 소방전술 지침 중 제4절 산불발생시 소방 활동』- 발췌 제4절 산불 발생 시 소방 활동 ? 대류 및 기상변화에 따라 급격히 연소 확대된다. ? 활동범위가 넓고, 진화장비가 제한적이다. ? 체력소모가 많으며, 육안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가. 일반적인 사항 1. 안전관리의 중점 ○ 대원의 체력관리에 절대 주의한다. ○ 반드시 풍상 방향에서 접근하고, 활동대원은 면제품으로 된 의복, 면장갑 등을 착용한다. ○ 진화도구, 내화담요, 지도, 나침반, 음료수 등을 준비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성한다. ○ 지형지물을 충분히 숙지한다. ○ 헬기와의 교신을 통해 연소 확대 방향을 면밀히 주시한다. ○ 유사시 맞불을 놓을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 급한 경사, 좁은 골짜기, 강한 바람, 돌풍, 굴러 내리는 바위, 쓰러지는 나무 등에 주의한다. ○ 야간 이동시 추락, 전도에 주의한다. ○ 바람을 등지고 접근하고 불길이 약한 쪽에서 접근한다. ○ 불길에 휩싸인 경우에는 나무가 적은 곳, 암석지대, 개울, 움푹 파인 곳, 이미 불탄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를 이루어 활동하고 대원의 이탈(낙오자)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산불에 포위된 경우 ○ 부득이 산불에 포위된 경우 지면에 굴을 파거나 ?지형에 누워 몸 위로 흙을 덮는다. ○ 불길 속을 돌파할 경우 물에 수건이나 상의를 적신 다음 얼굴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탈출한다. ○ 구덩이를 파지 못할 경우 주위의 나뭇가지나 풀잎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 긴급 대피로의 방향은 수풀 잎이 비교적 잘 자라지 않은 바위 또는 계곡 쪽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빠져 나온다. 산불에 포위된 경우에는 주위의 수풀을 제거하고 구덩이를 판 다음 낮은 자세를 취한다. 2. 인명구조 ○ 풍상 방향에서 진입하고, 확성기를 통하여 대피ㆍ유도에 힘쓴다. ○ 연소 우려가 현저할 경우 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화재진압 ○ 연소 우려가 현저할 경우 조난자(고립자)면 하향, 계곡 쪽으로 유도한다. ○ 소형 펌프차와 이동식 동력소방펌프를 연결하는 등 산림 및 지형의 상황에 따라 소화체제를 유지한다. ○ 산세 등이 험하고 소방용수가 부족한 경우 두들기거나 삽 등으로 흙을 덮어 소화를 한다. ○ 지표면에서 화세가 약할 때에는 타기 어려운 침엽수가지 또는 두들김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두들겨서 진화하는 방법도 좋다. ○ 산림이 울창한 수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으므로 함부로 부대를 이탈하여 숲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방화선을 설정한다. ▣ 화세가 강하고 연소 확대가 빠른 경우 ▣ 직접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 화세가 강하여 계속해서 연소 확대되고 다른 적당한 소화수단이 없을 경우에 연소진행 방향의 앞쪽에 다음과 같은 맞불을 놓아서 화재를 진압한다. ▣ 주된 화원의 전면에 거점을 설정(방화선 설정) ▣ 방화선 주변 대원을 부서시킴 ▣ 비화의 경계대를 배치하고 인접대와 연락 유지 ▣ 주된 화원의 전면과 거점 위치와의 정확한 거리 판단 ▣ 화세?풍향?기류 등을 고려하여 점화 ○ 지상 작전이 곤란할 경우 헬리콥터를 이용한 진압작전을 실시한다. 흙으로 덮어 완전히 불씨를 제거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붙임 5> 산불화재 진압시 안전사고 방지요령 1.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원인 ○ 경사가 급하거나 좁은 골짜기에서 무리한 진화작업 ○ 바람이 강하거나 돌풍이 있을 때 진화대 투입 ○ 불타기 쉬운 마른낙엽, 가지, 나무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의 강한 불길에 근접 진화 ○ 안전수칙 불이행 및 특히 야간 진화작업 시 무질서한 개별행동 등 2. 인명피해 유형 ○ 강풍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질 때 연기에 의한 질식사 또는 불길에 휩싸여 화상 등 사고를 당하는 경우 ○ 굴러 내리는 돌, 부러진 나무 등에 의한 부상 ○ 진화작업도중 장비의 사용 잘못으로 인한 부상 ○ 야간진화 과정에서 이동시 추락 등에 의한 사고 3. 진화작업 시 행동요령 ○ 산불진화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일반안전수칙 - 노약자는 진화작업 참여를 금지하고 - 방화복을 착용하고 방연마스크 또는 방염텐트,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참하며 - 방화용장갑 또는 면장갑을 착용하고 - 간단한 비상식량과 마실 물을 준비한다. ○ 진화현장 도착 시 안전요령 - 경사도,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질, 풍향, 풍속 등을 살펴본 후 불길이 어느 방향, 어느 속도로 진행할 것인가를 예측한다. - 비상시 대피장소를 선정해 둔다. - 진화는 불머리(火頭)쪽으로 접근을 피하고 불길이 약한 측면에서부터 진화하여 점차 화세가 강한 불머리 쪽으로 좁혀간다.(경사가 급하거나 강풍이 불 때는 불머리(火頭)쪽 접근 금지) - 암석지대, 썩은 낙엽 층이 많은 지대는 뒷불감시를 철저히 하여 재 발화를 방지 - 뒷불감시조 대기 ○ 불길에 휩싸인 경우 대처요령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본 다음 불길이 가장 약한 곳 (나무가 적게 서 있는 곳, 암석지대, 개울, 움푹 파인 곳, 연소물이 이미 타버린 곳 등)으로 대피한다.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마른나무 등 연소물이 적게 쌓인 곳을 골라 낙엽 등을 긁어낸 후 방연마스크 또는 방염텐트를 사용 하거나 손,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 불꽃은 윗부분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지면에 낮게 엎드려야 한다. ○ 기타 안전요령 - 진화작업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별로 행동한다. - 무전기, 휴대전화 등 통신연락방법을 갖추어야 한다.(위험상황의 전달) -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예 : 진화현장까지 뛰어가서 지쳐 기진맥진하는 경우가 없어야 함.) <붙임 6> 산불화재 진압대원 안전수칙 <진화 시 위험요소(5가지)> □ 산불지역에서의 고립 □ 불에 의한 약해진 입목(고사목 등) □ 낙 석 □ 진화작업 중 항공기에 의한 돌발적 상황 □ 안전하지 못한 개별 행동 금지 □ 방수복, 헬멧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불속에 고립되었을 경우 비상용 보호의 등을 신속히 착용한다. □ 기상상태와 예보를 주시한다. □ 지형을 확인하고 산불의 동태를 항상 주시한다. □ 산불의 상태를 토대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탈출로를 확보하고 모든 대원들에게 알린다. □ 위험지역에 감시자를 급파한다. □ 방심하지 말고 침착, 차분하게 판단하여 단호하게 행동한다. □ 무선통신을 확인한다. □ 안전장구 착용을 하고 급경사지역에서는 안전에 더욱 유의한다. □ 유사시 대피 할 수 있는 대피로를 2곳 이상 확보하고 진화한다. □ 진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진화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헬기가 접근을 하면 물 투하지점에서 신속하게 이탈을 해야 한다. <붙임 7> 산불예방 홍보문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2017. 11. 1. ∼ 12. 15. ○ 가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11. 1 ∼ 12. 15.로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 시 산불 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합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119 또는 구청 등에 신고합시다. ※ 신고접수처 - 국번없이 119, 종로소방서 상황실(☎ 735-6119)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주간 2148-2851∼4, 야간 2148-1111∼2) 산불관련 벌칙내용 ○ 산림방화 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 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0만원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위반 : 과태료 3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100만원 → 50만원 ○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50만원 → 3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자(신고자 제외) : 30만원 <붙임 8> 전국 소방헬기 현황 전국 소방헬기 : 27대 《중앙119구조단》-3대 : 전국 지원출동 ?AS365-N2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AS365-N2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EC225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서울·경기·인천》- 8대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BELL206L3기(김포) 경기?AW139기(용인) 경기?AS365-N3기(용인) 경기?KA-32T기(용인) 인천?BELL230기(인천) 인천?AW139기(인천) 《강원·대구·경북》- 6대 강원?AW139기(양양) 강원?KA-32T기(양양) 대구?AS350-B2기(대구) 대구?KA-32T기(대구) 경북?KA-32T기(대구) 경북?AS365-N3기(대구) 《대전·충북·충남》- 2대 충북?BK117-C2기(청주) 충남?BK117-B1기(연기) 《광주·전남·전북·제주》- 4대 광주?BK117-B2기(광주) 전남?BK117-B2기(영암) 전남?BELL430기(영암) 전북?BK117-B2기(완주) 《부산·울산·경남》- 4대 부산?BK117-B2기(해운대) 부산?BK117-B1기(해운대) 울산?KA-32T기(울주) 경남?AS365-N3기(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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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110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육용무 (02-736-3119) 관리번호 D00000319014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