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11월 승진자 호봉재획정 및 정기호봉 승급 발령 1.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071호] 제10조(승진)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071호] 제12조(정기 승급) 2. 2017. 11월 소방공무원 승진자 및 정기승급자에 대한 호봉을 붙임과 같이 (재)획정 시달하니 소속(소관) 부서에서는 대상자 확인 등 제반업무 처리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ㅇ호봉획정 대상자 - 승 진 자 : - 정기 호봉승급 : - 획 정 일 자 : 2017.11.1. 字 붙임 1. 승진자 호봉재획정 발령 1부. 2. 정기 호봉(재)승급 발령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상준 행정팀장 김춘수 소방행정과장 남성현 소방서장 11/06 서순탁 협조자 담당자 진욱은 시행 소방행정과-13137 (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1119 /전송 02-3141-2919 / / 부분공개(6)
13756269
20210926135418
본청
소방행정과-13137
D00000319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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