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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토목)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과-6923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손영민 오임석 박진순 11/06 代박진순 협 조 주무관 한상길 『‘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토목)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 2017년 11월 서 울 대 공 원 (시 설 과)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토목)」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에 의거 2018년 대상 토목시설물 일제조사 및 2017년 하반기 외부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99호, ‘16.7.20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839호, ‘17.7.26시행)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행정안전부, ‘17.8시행) ?? 2017년 특정관리대상(토목)시설물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추진계획(시설과-6491호,‘17.10.19)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7. 10. 16, 17, 19, 26(4일) ?? 점검대상 : 토목시설물 20개소 시설종류 개 교량 암거 지하(공동)구 제방(저수지) 총 시설물 20 13 4 1 2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 실시 후 『시설물 상태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실시 ?? 점 검 반 : 외부전문가(2명), 업무 담당자(2명) ○ 외부전문가 : ○ 점 검 자 : 한상길(시설안전팀장), 손영민, 서동민. ○ 점검사진 Ⅲ 점검결과 ?? 총 평 : 시설물 안전등급(A,B등급) ?? 점검 결과 시설종류 교량 암거 지하(공동)구 제방(저수지) 비고 총 시설물 13 4 1 2 점검결과 B B B A : 숲속저수지 B : 금붕어제방 ※ A등급(100~90), B등급(75~89), C등급(60~74), D등급(50~59), E등급(50미만) ??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시설명 점 검 결 과 비 고 교 량 (B등급) - 일부 교량 마감재 탈락, 누수, 미세한 균열, 신축이음장치 노후화로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 함.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으로 관찰 요망 암 거 (B등급) - 단면보수재 일부 탈락, 조인트 일부 누수된 부분은 보수· 보강이 필요 함. -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으로 관찰 요망 저수지 (A,B등급) 숲속저수지 : ‘15~16년 보수·보강으로 상태 양호 함. 금붕어제방 :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으로 관찰 요망. 지하구 (B등급) ‘15년~’16년 지하구 보수·보강으로 상태 양호 함. Ⅳ 일제조사 결과 ?? 일제조사 결과 특정관리대상 토목 시설물(2018년) 연번 시설명 준공일 폭(m) 연장(m) 안전등급 비 고 1 해오름다리 1983년 4.6 54 B 해 제 2 서울랜드다리 1983년 31.0 95 B 해 제 3 장미다리 1983년 31.0 65 B 해 제 4 미리내다리 1983년 31.0 140 B 해 제 5 산새다리 1983년 21.0 31 B 해 제 6 들소다리 1983년 11.0 25 B 해 제 7 무지개다리 1983년 8.0 36 B 해 제 8 원앙다리 1988년 6.0 34 B 해 제 9 기린다리 1983년 5.6 20 B 해 제 10 올빼미다리 1983년 5.6 20 B 해 제 11 앵무다리 1983년 5.6 32 B 해 제 12 나들목다리 1983년 8.0 32 B 해 제 13 만남의다리 1983년 30.0 36 B 해 제 14 해양관암거 1984년 2@X2.5X2.0 126 B 해 제 15 큰물새장암거 1984년 3@X3.0X3.0 121 B 해 제 16 반도지상암거 1984년 3@X2.5X2.0 284 B 해 제 17 저수지암거 1984년 4@X12.5X4.5 197 B 해 제 18 숲속(조절)저수지 1984년 50.0 100 A 해 제 19 금붕어광장연못 1984년 12.0 70 B 해 제 20 지하(공동)구 1984년 1.5~2.85 9,163 B 헤 제 ?? 검토자 의견 ○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특정관리대상(토목)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 특정관리대상(토목)시설물 지정은 해제 하나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과 같이 상?하반기에 걸쳐 년 2회 이상의 전문가 합동점검을 시행코자 함. Ⅴ 향후계획 ○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공무직)으로 보수 시행 ○ 보수·보강 범위가 넓은 시설물은 2018년 연간단가에서 보수·보강 시행 Ⅵ 행정사항 ○ ○ 예산과목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존,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시설비, 건축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 자체 안전점검 결과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및 해제 붙 임 :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토목)시설물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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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6923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민 (500-7441) 관리번호 D000003190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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