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바0000쉬 등 5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3332호(2017.11.1.)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후 의견 수렴한 결과, 처분대상자가 의견서를 미제출하였거나 의견수용 후 과징금 대체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3. 사전통지한 대로 행정처분하되 업무정지 10일 처분 예정자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내용을 반영하여 농안법 제83조(과징금)에 의거 과징금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접수 결과 한국청과㈜ 법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 이사 취임 및 퇴임 시 변경 지연 신고) 경고(1차) 미제출 동화청과㈜ 〃 〃 〃 경고(1차) 미제출 농협(공) 〃 〃 〃 경고(1차) 미제출 한국청과㈜ 〃 〃 〃 업무정지 10일(2차) 과징금 대체 (410천원) 서울청과㈜ 〃 〃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 임원재직 3개월 전 대표이사 취임) 경고(1차) 미제출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 ○ 농수산식품공사 중도매(법)인 관리지침 제11조제3항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1/06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1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3755911
20210926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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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2163
D000003190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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