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원서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박 님 (경유) 제목 탄원서에 대한 회신 1. 님 이하 탄원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여러분께서는 노량진시설현대화사업으로 현재 신시장에 입주한분으로 판매상인등 일부가 아직도 구시장에 남아서 영업함으로써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가. 구시장 상인에 대한 신속한 명도집행 나. 구시장에 대한 신속한 철거 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장의 관심과 지원 3. 지난해 3월 노량진 신시장으로 시장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이전을 거부하고 영업중인 일부 판매상인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계신 신시장 이전 상인분들에 대해 우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4.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앙도매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도매시장 개설권한은 우리 서울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5. 그러나, 노량진수산시장은 2002년 공기업 민영화방침에 따라 한국냉장(주)에서 수협중앙회로 매각되었으며,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는 수협중앙회 소유입니다. 또한 판매상인은 중도매인과 달리 서울시의 허가를 받는 허가상인이 아니며, 수협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상인입니다. 6. 또한 구시장은 도매시장이 아닌 수협의 사유지이며, 현재 영업중인 판매상인은 수협의 사유지를 점유하여 영업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시장을 점유하여 영업중인 판매상인에 대한 명도집행, 철거 등은 서울시가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토지 소유주인 수협중앙회가 법률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우리시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물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구시장 판매상인과 수협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갈등조정담당관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갈등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길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1/06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1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garak19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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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탄원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146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길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190221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