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경비인력 임금지급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058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최영민 代김동천 김수덕 11/06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시문화재관리팀장 진태호 - 문화재 경비인력 임금지급을 위한 - 예 산 전 용 계 획 2017. 1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문화재 경비인력 임금지급을 위한 - 예 산 전 용 계 획 문화재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비상보고 등 신속대응을 위해 문화재 경비인력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예산 전용을 통해 본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및 제51조(보조금) ?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문화재청) - 중요문화재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한 문화재 재난예방 및 훼손행위 근절 문화재 경비인력 개요 ? 운영 목적 - 문화재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비상보고 등 신속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문화재 방재시설 운영·유지관리 및 문화재 현장 위해요소 제거 등 안전 예방 ?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17.8.1기준) - 대상 : 흥인지문, 문묘 등 중요문화재 26개소(국가 19, 시 7), 144명 배치 ※중구 1명 퇴사 관리단체 계 역사 문화재과 서울역사 박물관 북서울 꿈의숲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은평구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 배치인원 144 20 4 4 74 11(12) 8 8 4 6 5 관리문화재 26 5 1 1 9 2 2 2 1 1 2 ※ 역사문화재과 : 박정희가옥4, 이상범가옥4, 최규하가옥4, 보신각8(청계천석재보관소) ? 사업예산(’17) : 3,190백만원(국비 214, 시비 2,976) - 국보·보물 3개소(문묘, 흥인지문, 동묘)만 국·시비 지원(50:50) 예산전용계획 ? 전용방안 : <시지정문화재보수>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활용 ? 전용사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7년 하반기 장시간 근로업종(근로시간 특례, 적용제외) 근로감독 결과, 종로구(문화과) ‘문화재 경비인력’ 사업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통상임금 산정오류로 인한 야간근로가산수당 과소지급 등)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7.11.17까지, 1회(28일)연장]를 받음에 따라 예산 부족분 발생 ※ 위반사항[1년치(‘16.9.~’17.8.) 소급] 1. 근로자 장○○ 등 74명의 근로자의 날(‘17.5.1) 유급휴일 수당 합계 : 4,691,451원 2. 근로자 강○○ 등 138명의 야간근로 가산 수당 합계 : 36,844,035원 3. 근로자 강○○ 140명의 고정연차수당 합계 : 10,017,963원 - 또 지적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문화재 경비인력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기간(‘16.9.~’17.8.)에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한에 소급지급 - ‘16년도 최저시급(6,030원) 대비 ’17년도 최저시급(6,470원) 상승으로 문화재 경비인력 임금 상승함에 따라 예산 부족분 발생 1인기준, 단위(원) 주간수당 야간수당 수당 처우개선비 2016 49,000 74,000 309,000 200,000 2017 52,000 78,000 312,000 200,000 -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17.9.)에 따라 문화재경비인력 임금 중 야간수당, 고정월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적용함에 따라 추가 예산 발생 1인기준, 단위(원) 시정전 시정후 증가액 야간수당(월평균) 78,000(624,000) 83,700(669,600) 5,700(45,600) 월차수당 52,000 63,400 11,400 - 이에 ‘17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 신청사업 중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18년도 예산으로 지원하여 <시지정문화재보수> 예산 일부를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 전용금액 : 220,000천원(전액 시비) - 문화재 경비인력 임금 과소지급액 : 113,040천원 - 문화재 경비인력 9~12월 임금 부족분 등 : 106,960천원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4) 3,166,952 220,000 3,386,952 시지정문화재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 자치단체자본보조 (01) 2,530,000 220,000 2,310,000 ※ 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전용금액 산출 내역 총 계 220,000 문화재 경비인력 임금 과소지급액 (‘16.9.~’17.8.) 소 계 113,040 야간근로 가산수당 77,760 45,000원(월 1인)144명12개월 고정 연차수당 25,920 15,000원(월 1인)144명12개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9,360 65000원144명 문화재 경비인력 임금 부족분 등 (‘17.9.~’17.12.) 소 계 106,960 야간근로 가산수당 25,920 45,000원(월 1인)144명4개월 고정 연차수당 25,920 15000원(월 1인)144명4개월 문화재 경비인력 임금, 보험료 증가 45,000 145,000천원-100,000천원 근무복 10,120   붙 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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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경비인력 임금지급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058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민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3189292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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