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인사과-29688(2017.11.2.)호 “11월 급여처리시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 나. 본부 소방행정과-28444(2017.11.3.)호 “급여처리시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 2. 위와 관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 지침」에 따라 각종 수당에 대한 신청 및 지급 기준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전직원분들은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8.31.시행) 개정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수당 지급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부당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당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은 본인의 수당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 신청조건의 변경사항 확인 후, 급여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 사본을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20세 미만 자녀) ③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장애진단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철저 육아휴직수당 ① 지급대상 :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임신 출산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② 지급액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3개월까지는 80%) 금액 지급 ▶ 육아휴직기간 중, 총 지급액의 15%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지급 ▶ 나머지 15%는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③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지급) 초과근무수당 ① 정규근무일(토,일 제외)을 기준으로 월간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분(10시간) 지급 ▶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붙 임 1. 주요 수당별 지급방법(요약) 1부. 2.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1부.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준택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11/06 정종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49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3-0119 /전송 02-925-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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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495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택 (02-923-0119) 관리번호 D0000031900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